제약협회(회장 이경호, 이사장 이행명)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확대와 글로벌 진출신약에 대한 약가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윤리경영 확립을 위한 CP인증제 도입 및 제약협회 자체 설문을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약사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경호 제약협회 회장은 17일 방배동 제약협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약산업이 국가 성장동력의 중심에 서기 위해 스스로 발전하도록 노력을 해야하지만, 정부에서도 기존의 틀을 깬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경호 회장과 새롭게 선출된 이행명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임기를 맞아 제약업계의 현안과 발전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경호 회장은 "R&D 비용 발상이 큰 임상 3상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시켜주는 것이 제약산업 R&D 투자 촉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임상시험용 의약품 생산시설 투자,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임상 CRO 비용,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 등도 R&D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글로벌 진출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위험분담제 도입을 제안했다. 위험분담제는 예를 들어 기준가격이 700원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되는 1000원일 경우 보험등재가격은 1000원으로 결정하고 인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은 건강보험에 환급하는 제도다. 이 회장은 "현재 국내 신약의 해외수출 애로사항이 가격이다. 국내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낮게 책정돼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선진국에서 취하고 이는 위험분담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다시 요구했다. 현행 제도는 1년에 한번씩 약가를 조정하고 있는데, 이를 3년 간격으로 늦추는 것이 제약협회 측의 요구다.
선출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밝힌 이행명 신임 이사장은 “한미약품의 성공 사례로 제약업계의 미래가 밝아 보이지만 아직도 일각에서는 은밀히 CP(공정거래 자율준수)규정 위반, 약가인하로 인한 이익구조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갈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지난해부터 제약협회가 추진해 온 리베이트 척결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해 처벌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들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약사법이든, 건강보험법이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 ‘중소제약사 차별’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던 리베이트 기업 무기명 투표에 대해서는 결과가 공개될 수 있는 여지도 나왔다.
이 이사장은 “무기명 투표에 대해 집계가 잘못됐다는 식의 주장도 있으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고 생각한다”며 “공개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