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연제약(주)과 진양제약(주)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및 1억 2천만원, 1억 4천 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연제약의 경우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572 개 병․의원에 상품권 지급, 회식·물품 지원 등으로 약 2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또한 진양제약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536개 병․의원에 대해 골프 접대, 현금 및 상품권 지급 등으로 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 :백만 원)
제약회사 |
리베이트 제공금액 |
관련 약품수 |
과징금 |
이연제약 |
2,004 |
24개 |
120 |
진양제약 |
495 |
43개 |
146 |
합 계 |
2,499 |
67개 |
266 |
특히 진양제약의 경우 쌍벌제를 시행한 2010. 11. 28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되었는데 이는 “매출 감소를 우려하여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번 적발로 인해 이연제약과 진양제약 모두 20%이내 범위에서 약제상한금액을 인하해야하는 약가인하 대상이며,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필요한 행정조치 등을 취하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제약업계 공정경쟁규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자율적인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