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그룹이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활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내부 규정을 마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미약품그룹이 신설한 주식 거래지침은 ‘미공개정보 관리 및 특정증권(자사주)의 거래에 관한 규정’으로, 대상
은 한미약품 및 한미사이언스 소속의 ▲경영실적 관리 임직원 ▲특정 프로젝트 참여자 ▲그 외 임직원이다.
한미약품그룹은 또 전 직원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교육(온라인교육 포함)을 실시하고,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올해 경영 목표인 ‘신뢰경영’을 위해 한미약품그룹 전 임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해당 규
정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내부적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
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