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제5차 약가인하 차액정산 대책반(반장 김영식 약국이사) 회의를 개최하고 ‘약가 차액정산 지원 시스템’ 집계 자료를 약국 거래처별로 구분·정리하여 전달한 후 해당 거래처가 4월말까지 약국에 대해 차액정산을 할 수 있도록 원칙대로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는 약가 차액정산관련 일부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고 3.31 약국 재고 기준이 아닌 도매업체별 차액정산 기준을 약국에 강요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12일 현재 약가 차액정산 협조 확인서 미제출 제약사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화리약품, 알파제약 등 3곳이며 내용증명을 통해 약가 차액정산에 대한 최종 입장을 확인한 후 회원 대상 거래주의보 발령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대다수 제약사로부터 차액정산 협조 확인서가 제출됨에 따라 도매업체별 차액정산 실태를 모니터하여 문제점 등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식 대책반장은 “일부 제약·도매업체가 유효기간 경과 조제용 의약품반품에 대해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며, “불용개봉재고의약품은 의사의 처방변경 등으로 약국에서 소진할 방법이 없는 불가항력적 문제로 약국이 손실을 부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