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가 작년 12월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자 매수와 관련하여 징계 통보를 받은 문재빈 총회의장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에게 대의원 자격 상실을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본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5조제1항에서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된 자로서 그 징계가 종료되거나 징계가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따라, 지난 징계 절차의 후속조치로 시행됐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징계를 받은 경우 임원직이나 대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회원들의 문의가 계속됨에 따라, 정관 및 제규정에 대한 재검토와 법률자문을 거쳐 문재빈 총회의장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에게 징계 처분에 따른 대의원 자격 상실을 통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5조제1항의 취지는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이 회무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 대의원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하게 할 수 없도록 함에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대의원 자격이 유지된다는 것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 처분일로부터 더 이상 대의원의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리위는 “문재빈 총회의장의 대의원 자격 상실에 따라 대의원 총회 의장직도 자동 박탈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