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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조건부 개설 허가’

진료 대상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하는 조건으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5일 결정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다”고 밝혔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하고, 향후 운영 상황을 철저히 감독하여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국내 1호 영리병원 개원은 국민의 여론은 무시한 채, 투자자의 자본과 외국 의료쇼핑객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도 "녹지국제병원 개원은 환자의 건강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수익창출을 위한 의료기관 운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이미 국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정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외국 투자자본을 활용한 영리병원은  현행 정부의 역할과 정책에 위배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밝히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다.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를 내린 취지를 적극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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