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간호사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3~4월 2개월간 44개 병원에 대해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실태를 조사하고신규간호사 61.36%가 3개월 미만의 교육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간호사의 교육을 담당하는 간호사(이하, 프리셉터) 대부분은 자신이 담당하는 환자를 돌보면서 신규간호사 교육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프리셉터는 간호와 교육 병행으로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이는 높은 이직, 간호교육 질 저하까지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프리셉터가 환자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신규간호사 교육만 전담하는 경우는 2곳(4.54%)에 불과했고, 환자를 담당하면서 신규간호사 교육까지 담당하는 곳은 38곳(806.36%)이었다. 또한 조사결과 환자입원 병동의 신규간호사 교육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10곳(22.72%)에 불과했고, 27곳(61.36%)이 3개월 미만이었다. 아예 교육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곳도 2곳이나 되었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심지어 조사병원 중에서는 3~4일간 간단한 기본간호 교육 후 곧바로 환자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6일간의 교육기간이 끝난 후 바로 환자
대한병원협회가 2020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한 진료비 증가율 통계자료의 오류를 지적, 재검증을 요구했다. 병원이 실제 집계한 진료비 증가율과 공단 자료와는 차이가 커 2020년도 수가협상의 근거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2018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은 25.7%이다. 이는 2017년도에 비해 건강보험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지불한 진료비가 이 만큼 늘어났다는 이야기다. 대한병원협회는 빅5 병원 중 2곳 자료를 입수한 결과, A병원은 지난해 진료비 증가가 16.9%, B병원은 9.4%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5병원은 아니지만, 서울 시내 상급종합병원 중 한 곳은 10.9%의 진료비 증가율로 역시 공단 자료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병원협회가 입수한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지급 내역과 공단이 제공한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평균 25.7% 증가했다’는 자료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에 병원협회는 “현재 건강보험 수가협상에 적용되고 있는 SGR 산출방식은 2007년을 기준연도로 의료공급자 유형별 진료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 자료에 통계상 오류가 있다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홍식)이 지난 18일‘제4회 KU Medicine-Medical Career Navigation Fair’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고대의대는 학생들에게 개인에게 맞는 전공과 직업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매년 행사를 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세 개의 대형 강의실에서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교실별 특성과 전망을 소개하는 ‘교실별 공동 설명회’, 전공별 체험 활동,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교실별 상담 및 체험존’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해부학교실은 가상해부실습대와 다양한 인체모형을 전시했으며, 예방의학교실은 관련 기관 저명한 연자를 초대해 특강을 열었다. 응급의학과는 구급차와 음압텐트를 의과대학 광장에 설치했으며, 비뇨의학과는 로봇수술과 간단한 처치 체험, 소아청소년과는 일상생활 속 알레르기 유발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체험, 재활의학과는 하지 재활용 보행보조로봇을 직접 착용할 수 있게 해 호기심을 자극했다. 산부인과는 출산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인체 모형을 준비했으며, 내과에서는 내시경을 직접 조작해 볼 수 있는 장치, 흉부외과는 돼지 심장을 봉합하는 체험존이 마련됐다. 이외에도
환자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수술실 CCTV설치 법안이 하루 만에 폐기됐다. 공동발의자 국회의원 5명이 법안 발의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이에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국회 정문에서 설치법을 폐기시킨 국회의원 규탄과 법안 재발의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간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의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위해 국회가 나서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CCTV를 활용한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일명, 권대희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대표발의 하루 만에 폐기됐다. 대표발의자 안규백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자 총 10명 중 김진표·이용주 의원, 이동섭·주승용 의원, 송기헌 의원 5명이 발의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법안 발의 최소 기준이 공동 발의자 10명 이상이기 때문에 1명만 철회해도 법률 개정안은 폐기된다. 환자단체에 따르면,법안을 철회한 5명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본인과 상의 없이 보좌관이 알아서 서명했다. 전문지식이 없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해 철회했다. 의사의 항의가 있었다.’ 등 다양한 법안
대한의사협회가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다. 지난 13일 한의협이 의료기기 사용 운동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선언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한의협이 엑스레이와 혈액검사를 사용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또는 교사’ 혐의로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15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 최용혁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히며 “한의사는 현대 의학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겠다고 주장하기 전에 자기 면허 내 범위에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한방치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아동학대 한의사 엄벌을 촉구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안아키’ 단체 대표 김효진 한의사의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월 12일 ‘약 안 쓰고 아이를 키운다’는 의미의 이른바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에 불복한 피고인 김효진 한의사의 상소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
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기기 사용운동 본격 전개 선언을 두고 한의협과 의협 양 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의협에서 국민건강증진 위하여 의료기기 사용 운동을 본격 전개하겠다고 선언하자 의협 측은 무면허의료행위이며, 국가 법질서와 의료체계를 무시하는 불법사용이라고 반박하는 등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정확한 추나요법의 시술을 위해 엑스레이 활용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중으로 법률적 다툼이 없는 10mA 이하의 휴대용 엑스레이부터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의협은 엑스레이 사용권은 국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개시된 추나요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눈’의 역할을 엑스레이가 할 것 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엑스레이기기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례가 존재함에도 공공연하게 엑스레이기기 사용을 선언한 것은 국가 법질서와 의료체계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14일 대한영상의학회와 공동으로 낸 성명서에서 “단순히 환자가 편하다는 이유로, 진단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 ‘조영제 투여 후 과민반응 발생’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서 밝힌 사례에 따르면, A환자는 직장암 진단 하 항암치료 중 항암치료 반응 평가를 위한 CT검사를 위해 이오비트리돌 성분의 조영제를 투여했다. 이 환자는 3개월 전 동일 성분의 조영제 투여 시 이상반응이 없었지만, 이날 검사 종료 후 의식소실되어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송 도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응급처치를 시행했으며, 이후 의식 회복은 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추정 하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중이다. 인증원은 환자안전사고 사례를 들어 의료기관 내 조영제 과민반응에 대응하는 프로세스가 없거나 의료진의 미흡한 대처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과 예방 활동 사례가 포함됐다. 인증원은 조영제 과민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검사실 내 응급 약물 및 의료기기 구비 ▲환자의 조영제 과민반응 과거력 확인 ▲검사 후 일정 시간 과민반응 발생여부 확인 등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원곤 원장은 “조영제 과민반응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내과 3년차와 4년차 레지던트가 동시에 전문의로 배출되는 2020년을 앞두고 내과 전공의들이 인력 부족 사태를 예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각 수련병원 내과 수석 전공의를 대상으로 시행한 ‘내과 3년제 전환 후 인력 공백에 따른 병원별 실태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약 일주일간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전국 29개 병원이 참여했다. 2020년은 내과 레지던트 3년차와 4년차가 동시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해다. 이로써 전공의 4개 년차로 운영되던 내과 병동은 전공의 3개 년차로 축소된 인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동안 내과 3, 4년차는 수석 전공의로 저년차 전공의 백업 및 협진, 응급실 및 중환자실, 일반 외래에 이르기까지 병원 입원환자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왔는데, 본격적인 내과 3년제를 맞아 모든 수련병원에서 2개 년차의 공백이 동시에 생기게 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현재 정규 업무, 당직 업무가 전공의 인력만으로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62.07%가 ‘아니오’라고 답했으며, 이들 중 절반이 부족한 인력에 따른 업무는 ‘입원전담전문의’로 해결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에 따르면,수
대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에는 ‘참여’를, 복지부 및 산하기관 논의기구에는 ‘선별적 참여’를 결정했다. 의협은 2일 열린 상임이사회의를 통해 2020년 의원급 유형 수가협상에 참여하고, 상시적 회무 수행을 위해 복지부와 산하기관의 논의기구에는 선별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의협 집행부는 상임이사회의 요구에 부응, 회원 전체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협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오늘(2일)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10일 수가협상단 상견례, 13~31일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가협상단 단장을 맡고 있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회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의료기관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 특히 의원급 의사들은 환자 수 감소, 최저임금인상으로 진료시간을 줄이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의료기관의 경영난과 저수가 상황개선을 위해 2020년 수가협상단은 31일까지 만전을 기해 체계적인 대응을 할 것이며, 특히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현상 개선을 적극 부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 및 산하기관과의 논의기구
대한의사협회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총선기획단 구성했다. 총선기획단은 의협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의하고, 회원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총선기획단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보건의료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국회의 입법적 모색은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선기획단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단장을 맡아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기획단은 ▲정당별 보건의료공약 비교 분석 ▲보건의료정책제안서 각 정당 전달 ▲총선 투표 적극참여 요청 등을 진행한다. 이필수 단장은 “의협 총선기획단은 전문가단체로 협회 이익을 대변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것이다. 이번 기획단은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에서 추천을 받아위원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과거의 대선기획단, 총선기획단은 활동 후 평가작업이 없어성과파악이 미미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총선기획단은 이전 기획단의 활동을 분석해 과거 경험으로부터 배우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단장도 이번 총선기획단은 운영 이후 평가회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이 '문재인케어'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의료 환경 정상화를 위한 결의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8일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중앙대의원은 △선심성 건강보험 정책 전면 재검토, △자율규제 환경 조성, △ 의료제도와 건보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위원회’ 구성 △ 준법진료 정착 위한 보장강화를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들은 의료개혁위원회 구성을 강조하며 “위원회는 미래 세대를 위해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정부·국회 그리고 의료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료계의 대동단결을 요청하며, “올해 의협집행부는 불합리한 보건의료규제를 개선해 올바른 의료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수가정상화를 비롯해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과도한 의사의 진료량과 진료시간 개선, 전공의 수련비용 국고지원, 일차의료 활성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등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과제들을 반드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가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과 관련해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도 도입과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를 촉구했다. 의협은 정신질환자 범죄의 공통된 문제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점을 꼽았다. 이번 사건도 피의자의 강제입원을 위해 가족이 노력했지만, 정신건강복지법상 강제 입원이 어려워 이뤄지지 못했다. 의협은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의 강제입원 절차는 보호의무자의 범위가 매우 협소한데다 입원적합성 심사를 거쳐야 해서 치료가 시급한 환자에게 시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 이뤄지는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도 복잡한 절차와 책임문제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도’와 치료를 기피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를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국가에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환자 인권과 사회 안전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사법입원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우리사회에서 조현병 환자와 같은 정신질환자들이 조기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