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4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의료계 신년 하례회에 참석해 ‘대화와 소통’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국민건강수준과 의료제도를 갖추게 된 것은 그간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고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상황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보건의료계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 등으로 국민들이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불신이 크다며 이에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의 정책으로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의료계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대한민국 의료, 구조적 모순을 진단한다」토론회를 오는 11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중증외상센터와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문제,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적∙환경적 장애물 등을 구조적인 시각으로 조망한다. 토론회 좌장은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맡는다. 주제발표는 박찬용 대한외상학회 총무이사가 ‘중증외상시스템의 현재와 문제점’을, 서지영 대한중환자의학회 부회장(성균관대 의과대학)이 ‘중환자실의 실태와 문제’를,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건국대 의과대학)이 ‘우리나라 의료의 구조적 모순과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을 제하로 발제한다. 토론자는 최병민 대한신생아학회 운영위원(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 전해명 前 의정부성모병원장, 홍은석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이건세 건국대 예방의학과 교수,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윤선화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 등이 참석한다.
복지부는 금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대상 질환에 조기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등 2개 질환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조기양막파열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진통이 오기 전에 양막이 파열하여 양수가 흐르는 증상, 모성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 입원 환자 수도 많으며, 연 평균 증가율도 높은 편이다. 태반조기박리는 태아 분만 후 분리가 정상이나 태아가 만출되기 전에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현상, 고위험 임산부 질환 중 지원 우선 순위가 높으며 연평균 환자 증감율이 가장 높은 질환이다 신청 대상은 2017년 7월 이후 분만한 고위험 임산부로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2017년 7~8월 분만한 경우 2018년 2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토록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신청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이며, 지원 대상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입원 치료비 중 3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대상 질환 확대를 통해 양막의 조기파열 10천 명, 태반조기박리 1천 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이 2일 열린 취임식에서 “가장 큰 임무는 문재인 케어정책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성공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는 급여의 범위와 종류, 수가 수준의 결정 등에서 거의 재설계에 가까운 큰 변화를 필요로 하며, 보험급여의 대대적인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며 “특히, 급여와 수가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보건의료 공급자들의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보험료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하여, “그동안의 불만을 모두 풀어주는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현재 상태에서 만들 수 있는 최선의 개편방안이며,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 고령사회에 의한 ‘보험료 부과 기반의 축소와 진료비 지불 증가 문제’는 취임과 동시에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병의원 및 제약유통회사의 지원 방향은 공단 및 심평원과 협조를 통한 상생관계를 지향하지만, ‘사무장병원’ 등과 같은 불법 탈법 현상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은
복지부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109개 병원을 ‘제3기(2018~2020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였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3기에는 2기(‘15~’17년) 전문병원(111개소) 보다 2개 기관이 감소하였다.이는 의료질평가 확대, 의료기관 인증기준 강화 등 지정기준이 강화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다. 복지부는 3기 전문병원 지정을 위하여 지난 6~7월 전문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127개 병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환자구성비율, 의료질 평가 등 7개 지정기준( ①환자구성비율, ②진료량, ③병상수, ④필수진료과목, ⑤의료인력, ⑥의료질 평가, ⑦의료기관 인증 )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와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9개 병원을 최종 선정하였다. 전문분야별 지정결과를 보면, 관절(1개소), 알코올(2개소), 한방척추(4개소) 분야 등이 증가하였고, 뇌혈관(△1개소), 주산기(△2개소), 산부인과(△3개소) 분야 등은 감소하였다. 3기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 2일부터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7개 기관으로 의원 21개, 한의원 13개, 병원 3개소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8. 1. 2.~7. 1.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20% 이상인 기관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08. 3. 2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ㆍ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된
복지부는 2017년 보건산업 수출은 2016년 102억 달러 대비 14.3% 증가한 117억 달러 내외, 일자리는 2016년 79만5천명 대비 4.6% 증가한 83만1천명 내외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건산업 수출은 2016년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고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데 이어 2017년에도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2018년에는 수출 다변화, 선진시장 진출 등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수출액이 16.0% 증가한 약 136억 달러에 달하는 등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2017년 3분기까지 보건산업 수출액 총 86억 달러 2017년 3분기까지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등 보건산업 수출액은 총 86억 달러(9조7천억원)로 전년 동기대비 15.5% 증가하고, 수입액은 81억9천만 달러(9조3천억원)로 5.9% 증가하여, 4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중 제약은 2017년 3분기까지 의약품 수출액이 27억2천만 달러(3조1천억원)로 전년 동기대비 12.3%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43억6천만 달러(4조9천억원)로 3.9% 증가하였다. 바이오시밀러는 미국․유럽 등으로 총 의약품 수출액의 30.1%인 8억2천만달러, 백신은
보건복지부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을 공개 모집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은 정실질환 및 중독 진료‧재활, 의료 질 및 진료기술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사업 등을 수행하는 직위로, 최종 선발자는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응모방법은 응시원서, 이력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12월 26일까지 보건복지부 인사과(☎044-202-2164)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및 나라일터(www.gojo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의료방사선 진단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omputed Tomography)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13개 부위에 대한 진단참고수준(Diagnostic Reference Level)을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진단참고수준(DRL : Diagnostic Reference Level)은 환자 피폭선량을 적정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영상의학 검사 시 받게 되는 환자 피폭선량 분포 중 75% 수준으로 설정‧권고하는 값이며,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진단참고수준은 질병을 진단함에 있어 최적의 방사선을 사용하기 위한 권고기준으로써, 2008년도 식약청에서 마련한 진단참고수준(성인 3개 부위 : 두부, 흉부, 복부‧골반)을 다시 설정하고, 13개 부위(소아 두부 포함)로 확대한 것이다. 13개 부위 선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분석과 영상의학과전문의 등 전문가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진단참고수준 설정은 전국 의료기관에 설치ㆍ운영 중인 369대의 CT 장치로 획득한 13,625건의 환자 피폭선량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마련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대한
2016년 전체 의약품 유통금액은 57.1조원으로 전년대비 8.9%(4.7조원)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7.8% 증가(’14년 약 49조원→’15년 약 52.4조원→’16년 약 57.1조원)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도매상이 31.5조원으로 전체 시장의 55.1%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제조사 18.9조원(33.0%), 수입사 6.8조원(11.9%) 순위를보였다. 도매상의 공급금액은 최근 3년 평균 약 10.8% 증가율을 보였으며, 수입사 또한 연 평균 12.5%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6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분석 현황이 담긴「2016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11월 30일(목)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biz.kpis.or.kr) 및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을 통해 공개했다. 2016년 의약품 유통금액 중 요양기관으로 공급된 금액은 23.7조원으로 전년 대비 2.1조원(9.6%) 증가했으며, 그 중 급여의약품이 19.6조원으로 82.7%를 차지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약국이 15.0조원으로 63.4%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종합병원급 5.2조원(22.0%), 의원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2017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1억4천6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2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15억4천만 원이며, 이 날 의결한 건 중 포상금 최고액은 2천4백만 원으로 간호인력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병원 신고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부당청구 내용은,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인력 근무자로 신고하여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수가를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부당금액은 총 2억2천만 원이다. 이번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24개 기관의 부당유형은 의료법 위반, 허위청구 및 비급여 이중청구 등 총 9개 유형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 되었으며 포상금 최고액은 10억 원으로 작년에도 91명에게 총 19억 4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거짓․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 사회적 범죄행위’로서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
2018년 1월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되고 이에따른 의료기관 손실에 대해서는 수가 인상 조정,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보상된다. 2차 상대가치개편 2단계 점수를 도입하여 검체·영상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낮추고, 저평가된 수술·처치·기능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검체검사 영역을 의학적 원리에 기반하여 분류체계를 간소화될 예정이다.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수술방포/멸균대방포, 멸균가운 등 항목을 별도 보상하고, N95 마스크에 대한 수가 보상도 시작할 예정이다. 2018년 2분기부터는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일상적 건강문제 관리를 담당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9일(수)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고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타그리소정) 신규 등재 관련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2차 상대가치 2단계 적용 및 검체 검사 수가항목 정비 등을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 수술방포/멸균 대방포 등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을 위한 ‘치료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