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센터장 강인학)가 한신대학교(총장 최성일)와 함께 5월 12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에서 ‘2017 보조공학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각 시·군 단위에서 보조기기 센터를 설치하고 직/간접적인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광역-시·군 보조기기 센터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연계 방안(서울 권역별 모델VS경기도 시·군 모델)’이라는 주제로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권역형 보조기기 센터 모델과 경기도가 처음 시도하는 광역-시·군 보조기기 센터 모델을 비교하여 광역 내에서의 효과적인 보조기기 서비스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신현욱 교수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강서뇌성마비복지관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 박세영 관장, 한국복지대학교(평택시 보조기기 센터) 강병호 센터장, 경기복지재단 이병화 연구위원, 대구광역시 보조기기센터 이진현 실장이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세미나에 앞서 최근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보조공학 분야의 현황을 진단하고,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기업이 안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 및 해결책을 논의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재태)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4월 20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첨복재단 커뮤니케이션센터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1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2013년부터 꾸준히 기업간담회를 개최해왔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지원에 반영해 와 호평을 받고 있다.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센터장 이상일, 이하 기기센터)는 이번 간담회에서 대구․경북을 비롯하여 타지역권 기업 관계자 약 50여명을 초대하여, 2018년도 센터의 기업지원 방향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현장의 요구사항 수렴을 통한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허가 절차 및 관련 정책에 대해 어려움을 격고 있는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김성호 국장이 참석해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기기센터는 간담회를 통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 및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기업들에게 제공했다는 평을 받았다. 기기센터 관계자는 “현장에서
적폐암 3차 적정성평가 대상이 10건 이상인 89개 기관에 대해 종합점수와 등급을 산출한 결과 1등급기관이 80개 기관(89.9%)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상급종합병원 42개 기관은 모두 1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1등급기관이 대체로 고르게 분포되었으나, 강원도 권역의 경우 평가대상 4기관 중 1등급은 2곳으로 1등급기관 비율이 가장 낮았다. 폐암 3차 적정성평가 대상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원발성 폐암(폐에서 기원한 악성 종양)으로 진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한 123기관, 10,350건이다. 폐암 적정성평가 대상을 살펴보면, 폐암 환자는 남자(69.7%)가 여자(30.3%)보다 2배 이상 많고, 연령대별로는 60대(34.8%) > 70대(33.0%) > 50대(20.2%) 순(順)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폐암 3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4월 18일(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폐암은 ‘조용한 암’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암이 진행되기 전까지 증세가 거의 없어 조기발견이 어렵고 생존율이 낮은 치명적인 질병이다.폐암 발생에 따른 5년 상대 생존율은 25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016년도 하반기에 2개 의과대학(가톨릭관동, 서남)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실시하여, 「가톨릭관동의대」에 4년간 ‘인증’을 부여하고, 「서남의대」는 ‘불인증’으로 판정하였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은 2016년 하반기에 가톨릭관동, 서남 등 2개 의과대학(이하 대학)을 대상으로 ① 대학 운영 체계 ② 기본의학교육과정 ③ 학생 ④ 교수 ⑤ 시설·설비 ⑥ 졸업 후 교육 영역의 평가기준(기본 97개, 우수 44개)에 대한 평가인증을 시행하였다. 이번 평가인증은 대통령령 제27228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공포됨에 따라 2016년 9월 22일까지 의평원에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신청한 2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평가 대상 대학은 의평원에 의학교육 평가인증 신청서를 접수하고, 평가기준 및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라 자체평가보고서 및 학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평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의평원은 방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와 현지방문평가를 실시하였다. 2017년 3월 23일, 의학교육인증단(이하 인증단)과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학생 등의 대표로 구
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단국대병원, 건양대병원, 순천한국병원 등의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우수 응급의료기관 9개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시상하고,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56개 응급의료기관을 행정 조치(보조금 중단, 과태료,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등)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시설·장비·인력 법정기준 충족 여부, 응급실 과밀화 지수, 최종치료 제공률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구분 권역센터 전문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 합계 평가대상 18 2 128 266 414 (평가대상기간 : 2015년7월~’2016.년6월) □ 법정 필수 시설․장비․인력 평가지표 ‘16년 응급의료기관 필수영역*의 충족률은 86.0%로 ‘15년(81.9%) 대비 4.1%p 향상되어, 응급의료기관이 법정 기준인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제주․서울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법정 충족률이 높았고, 전남․경남 지역은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역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 지역별 법정기준 충족률 현황 &
평창올림픽을 활용한 스포츠 의학(강원), 불임치료(서울 강서구), 호홉기 질환치료(충북), 암 등 중증 복합치료(충남), 외과수술(경남), 양․한방 통합의료치료(전북), 척추관절(부산), 안구돌출교정기술(대구), 임플란트(광주), 최소 침습술(경기), 척추치료(경북), 종합검진(대전), 웰니스(제주) 등 13개 사업이 지역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17년 지역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 평가에서 14개 시도에서 22개의 사업을 신청을 받아 최종 13개 시도의 13개 사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역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은 지역의 잠재력 있는 대표 의료기술을 발굴,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결합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0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지역의 외국인환자 유치모델 개발, 기본 인프라 구축, 마케팅․홍보 분야를 지원한다. 올해는 지역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 신청건수가 22개 사업으로 `16년 11개 사업에 비해 두 배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최종 선정 결과도 전년도 8개 사업에서 13개 사업으로 증가하였다. 올해는 지역의 특화 의료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대상자의 임상시험 중복 참여 여부를 병원 등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시험 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임상시험대상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단기간 내 다른 임상시험에 중복 참여를 방지하여 시험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임상시험 관련 보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임상시험 안전관리시스템의 주요기능은 ▲임상시험 대상자 중복 참여 여부 확인 ▲임상시험 중 발생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보고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 등이다. 우선,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 실시 전 안전관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임상시험에 참여하려는 대상자가 3개월 내 다른 임상시험에 중복하여 참여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이메일 등으로 시험 참여 예정자를 식약처에 보고하면 중복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임상시험실시기관에 통보해 왔다.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이 임상시험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SUSAR)’은 그 동안 문서로만 식약처에 보고하였으나, 이번 개발된 시스템으로도 정확하고 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13일부터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평균 4.4% 인상하고, 외래수가는 종전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2008년 10월 이후 동결된 정신질환 입원수가가 평균 43,470원에서 45,400원(G2등급 기준)으로 4.4% 인상된다.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의료기관의 진료 인력(전문의, 간호사 등) 수준에 따라 5개 등급(G1~5)으로 차등 적용(G2등급 기관이 가장 많음)된다 특히 초기(1일~3개월) 입원환자(8.5% 인상)와 장기(1년이상) 입원환자(1.7% 인상) 간 인상율을 차등 적용하여 불필요한 만성 장기입원에 대한 유인이 억제되도록 했다. 한편 곧바로 퇴원하기 어려운 환자가 입원치료 후 환경에 더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낮병동 수가도 6% 인상하였다.(G2등급 기준 33,000원 → 34,980원) 낮병동 수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질환자를 1일 6시간 이상 진료를 실시하고 당일 귀가시킨 경우 적용 한편 의료급여 제도 도입(’77년~)때부터 유지되어 온 정신질환 외래수가가 1일당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된다. 그간 정신질환은 만성질환적 성격과 상담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1.0% 인상(20년 이상 가입 평균 8,840원, 전체평균 3,520원)하고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기존 연금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이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인 1.0%만큼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19,370원(20년 이상 가입 평균 8,840원, 전체평균 3,520원)이 오른다.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2,090원, 자녀․부모는 연 168,020원으로 각각 2,490원, 1,660원 인상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현재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고 있는 A씨(65세, 23년 9개월 납입 후 5년 연기신청)가 월 193만 7,220원을 받고 있다면 올 4월부터 월 1만 9,370원을 더 받아 총 월 195만 6,590원을 받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호)됨에 따라 올해 2월 1일부터 고가 치료재료인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연령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15세 기준으로 운영하였으나, 이를 19세 기준으로 확대한다.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한 학령기 및 청소년기 고도난청 환자 중 편측 또는 양측 이청이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재료에 대한 실질적인 환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와우이식술은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환자들이 보청기를 사용하여도 청력이 나아지지 않을 때 인공와우를 달팽이관에 이식하는 수술 인공와우는 달팽이관에 이식되는 내부장치와 외부의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전환하는 외부장치가 1set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용은 약 2,000만원으로 고가여서 환자에게 비용 부담이 높은 치료재료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편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1,200만원, 양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2,40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평가원 지영건 급여기준 실장은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급여기준
한의사의 초음파사용이 의료법위반이라는 1심 선고에 피고측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1심)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여 환자 신체 내부를 촬영해 자궁내막의 상태를 확인하는 진단한 행위와 관련,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의료법위반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측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기각 됐다. 이에 대해 피고측이 다시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에 있어 대한의사협회가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이에 담당할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에 적극 대응하려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규 참여병원이 서비스 도입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병원 간 서비스 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 12개소를 지정하여 2월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인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경기)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경기) ▲의료법인 토마스의료재단 윌스기념병원(경기)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충청) ▲대자인병원(전북)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전남) ▲보광병원(대구)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부산) ▲의료법인 고려의료재단 부산고려병원(부산) ▲의료법인 대우의료재단 대우병원(경남) 등 12개 병원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받아, 보건복지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도병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되었다. 향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은 새롭게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병원에게 현장 견학과 맞춤형 상담을 통해 그 간의 운영경험과 노하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