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치료제로는 효과가 없어 더 이상 치료방법이 없는 말기 폐암환자를 대상으로 사용이 허가된 항암신약인 한미약품 올리타정(올무티닙염산염일수화물)에 대하여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중증피부이상반응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복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정식 처방을 받아 해당 의약품을 복용한 모든 환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전수 모니터링하기로 하고 의사 및 환자에 대해 중증피부이상반응 등 발생 가능성 및 주의사항에 대해 집중교육하기로 하였다. 이번 결정은 안전성 정보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 대체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치료기회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4일 개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올리타정에서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나타났으나 기존치료에 실패한 말기 폐암환자에서 해당제품의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투약을 중단할 경우 급격한 증세 악화 우려가 있어 기존에 이 약을 복용하고 있던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 약을 처방받은 적은 없으나 다른 항암제가 더 이상 듣지 않는 환자에게도 치료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산전 진찰을 위한 모든 임산부 초음파(임신 주수별 총 7회)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조직검사 및 치료 시술 시 유도 목적(sono-guided)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및「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9호, 제2016-175호)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간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를 대상으로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던 초음파 47항목(’13.10.1.시행)이 ▲산전 진찰을 위한 모든 임산부 초음파(임신 주수별 총 7회)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조직검사 및 치료 시술 시 유도 목적(sono-guided)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초음파 검사는 의료기관에서 활용도가 높은 필수 검사에 해당하지만, 일부 대상자에게만 급여로 적용되고 있어 여전히 비급여 부담이 높은 항목이다. 이에 ‘(’14~’18)중기보장성강화계획’과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계획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9월22일부터 실시 말기 암 판정 받은 환자 대상으로 14개 요양병원에서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 및 취약지 해소 등의 순기능 기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의 14개 요양병원을 호스피스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하고, 9월22일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가는 급성기 병원의 완화의료 전문기관의 입원형 호스피스 모델과 동일수가를 적용하여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 수가를 적용하여 실시된다.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 고가의 처치·시술, 마약성 진통제, 상담료(주1회) 등을 정액수가 외 별도로 산정되며, 비급여는 1인실 상급병실차액만 환자에게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가 요양병원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와 해당분야의 암치료 전문의가 발급하는 말기암 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기관에 입원하여 호스피스를 받을 경우 입원 일당정액 수가는 5인실 기준 보조활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처분기준을 강화, 자격정지기간을 현재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상향하기로 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의료인 단체(윤리위원회)는 전문가자문단을 운영하여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조무사의 자격관리와 양성교육기관의 질 관리도 강화, 간호조무사는 매 3년마다 자격을 신고하고,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유지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 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 (윤리위 전문성 강화) 의료인 단체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현재 의료인 및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위원으로 포함시키고,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의를 위해 윤리위원회 산하에 전문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심의결과, 필요한 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화장품 전문판매업을 신설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일부 개정안을 9월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천연·유기농·맞춤형화장품 등 최근 변화하는 화장품 시장의 소비트렌드를 제도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품질 높은 화장품을 선택하는 동시에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화장품 업종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화장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감시원 도입 ▲절차적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이다. 〈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천연․유기농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천연화장품은 정의·기준 및 인증제도가 없었으며 유기농화장품의 경우 정의·기준은 있으나 인증 제도가 없어 소비자가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인증기관 지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게 된다. 또한 화장품 안전품질관리원을
보건복지부는 9월 19일, 미국 바이든 부통령 주재로 미국 뉴욕시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보건장관 회의에 정진엽 장관이 참석하여 미국 보건후생부 장관,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 등과 함께 암 종식(Ending Cancer)을 위한 연구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미일 3국의 보건장관 뿐만 아니라 국립보건연구원 및 국립암센터 대표 및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하여 암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미일 3국 대표들은 회의에서 ▲암 연구 지원 강화, ▲암의 예방‧검진‧진단방법 확대, ▲국가 간 데이터 표준화 및 공유 등을 논의하였다. 보도자료(Joint Media Note)를 통해 ▲최첨단 의생명연구센터 간 통합적이고 다학제적인 국제 컨소시엄 구축 ▲암 단백질유전체학(Cancer proteogenomics) 관련 데이터, 연구 및 분석결과의 투명한 공개 ▲단백질유전체학 활용을 통한 암환자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치료 개발 ▲암 발생의 다양성을 규명하기 위해 단백질유전체학 데이터 분석 시 딥러닝 알고리즘 적용 등의 협력 방안에 합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2016년 3월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었
복지부는 암 중 사망원인 1위인 폐암을 국가암검진으로 추가 도입하여 폐암의 사망률 감소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폐암은 전체 암사망자 중 2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5년 생존율또한 23.5%로 2번째로 낮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 2017년부터 137만명에 이르는 암생존자의 관리체계 수립을 시작하여, 암생존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표준관리지침과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하고 권역별 통합지지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이용율을 25%까지 높이기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의 제공 체계를 다양화(가정형․자문형)하고, 소아호스피스체계도 마련한다. 연구지향의 국가암데이터센터를 운영하여 정밀의료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사전적인 암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암환자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암관리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된다. 정부는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암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국가의 암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3차(‘16~’20년)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을 9월 12일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9.19일 조 바이든(Joe Biden) 부통령 주재 한미일
- 고혈압·당뇨 환자는 9.26(월)부터 가까운 참여 의료기관에서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할 동네의원 1,870곳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신청기간동안 총 1,930개소가 접수(복지부: 763개소, 의협: 1,167개소)되었으며, 공동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 결과 총 1,870개 동네의원이 선정되었다. 선정기준을 보면 진료실적기준(‘15.04 ~ ’16.03) 월 평균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를 20명 미만 진료한 의원은 제외하였다. 신청일 기준 직전 1년 이내(‘15.9.01 ~ ’16.8.31) 신규개설(재개설 포함) 의료기관은 선정되었다 운영기준은 시범사업 관리환자수는 의료기관당 최대 100명까지 인정하며 시범사업기관 등록(3개월) 이후 3개월 평균 관리환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의·정 TF에서 시범사업기관 지속여부를 재검토한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시범사업을 신청한 의료기관들에게 선정여부(선정/미선정)를 9.9(금) SMS(문자)를 통하여 안내했다, 시범사업은 9.26(월) 시스템 오픈과 함께 시작될 예정이며, 이후 환자등록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통해 합병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함께「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할 동네의원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에 대한 공모(8.17~8.31)를 진행한 바 있다. 신청기간동안 총 1,930개소가 접수(복지부: 763개소, 의협: 1,167개소)되었으며, 공동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 결과 총 1,870개 동네의원이 선정되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시범사업을 신청한 의료기관들에게 선정여부(선정/미선정)를 9.9(금) SMS(문자)를 통하여 안내하기로 했으며, 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9.26(월) 시스템 오픈과 함께 시작될 예정이며, 이후 환자등록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악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고혈압·당뇨병 재진 환자라면 누구나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참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면담·질병정보 확인 등을 거쳐 심각한 내과질환이나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환자라면 참여 등록이 가능하다. 참여 환자들은 매주 의사에게 ‘M 건강보험’ 모바일앱 및 ‘건강 iN’웹페이지(hi.nhis.o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전간제(간질치료제)로 사용되는 한국애보트(주)의 ‘데파코트정500밀리그람’이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에서 사용한 경험이 없어 의약품 첨가제로 허용되지 않은 ‘적색 226호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회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의약품의 제조공장 이전으로 첨가제로 허용된 ‘적색 40호’를 원료로 사용하는 대신 허용되지 않은 ‘적색 226호 색소’를 의약품 원료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회수하게 되었다. ‘데파코트정500밀리그람’은 현재 약 8,235명이 복용 중인 것으로 추산되며, ‘데파코트정250밀리그람’ 2정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 수입업체 제품명 제조원 제조번호 사용기한 한국애보트㈜ 데파코트정 500밀리그람 AbbVie LTD 푸에르토리코 1010826 2016.09.09 1026325 2017.06.19 1025564 2017.06.19 1031861 2017.12.09 1040542 2018.04.29 1046838 2018.07.01 1047717 2018.06.30 ‘적색 226호’는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경구용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색소로 의약품 원
고위험 임신 집중치료 지원, 저출산 극복 및 미래세대 건강을 위한새로운 대책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배덕수) 저출산고령화 사회는 국가의 존립 위기와 직결한 최대 난제이다. 지난 십 수년간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하여많은 정책과 예산을 쏟아내었지만 아직도 이 깊은 그늘에서 빠져나갈 빛은 보이지 않는다. 저출산 극복은임신, 출산뿐 아니라 보육, 교육, 결혼, 취업, 주거 등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국가와 범사회적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그 동안 출산율을 높이기위한 방법으로 자연분만 본인부담금 경감, 제왕절개수술 본인부담률 인하,초음파 급여화, 고위험 임신 입원비 본인부담률 인하, 무통주사급여화, 보조생식술 급여화 등 임신·출산과 관련한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임신·출산비용 경감만으로는 출산율을 효과적으로 올리는데 한계가 있고, 오히려 분만 인프라 붕괴의 역효과를 초래할수 있다.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출생아수는 2000년 63만 4501명에서 2014년 43만5435명으로 약 3분의2로 감소하였다.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가임기 연령의 여성인구 자체가 줄어 출산율을 높이더라도장기적인 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를 9월 6일부터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촉탁의사는 촉탁의 교육을 이수하고, 활동시 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에 비치하여 입소 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게 된다. 활동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을 통해 활동비용(진찰 인원당 진찰비용 및 방문비용)을 신청하고, 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는다. 다만, 지역의사회를 통한 추천‧지정을 받은 촉탁의사에 한해서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이 지급된다. 앞으로 요양시설에서는 촉탁의사를 두고자 할 경우, 시설 소재지의 지역의사회에 추천신청을 하여야 하며(특정의사 추천요청 가능), 지역의사회는 14일 내에 시설에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지역의사회에서는 추천을 위하여 지역의사회 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협회 관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설대표로 구성), 지역협의체는 촉탁의사 활동을 희망하는 신청자들 중 추천 기준을 고려하여 후보자를 시설에 추천하게 된다. 촉탁의사 진찰비용과 관련하여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나 올해까지는 시설에서 자체부담하고 2017년부터는 수급자에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