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를 9월 6일부터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촉탁의사는 촉탁의 교육을 이수하고, 활동시 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에 비치하여 입소 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게 된다. 활동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을 통해 활동비용(진찰 인원당 진찰비용 및 방문비용)을 신청하고, 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는다. 다만, 지역의사회를 통한 추천‧지정을 받은 촉탁의사에 한해서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이 지급된다. 앞으로 요양시설에서는 촉탁의사를 두고자 할 경우, 시설 소재지의 지역의사회에 추천신청을 하여야 하며(특정의사 추천요청 가능), 지역의사회는 14일 내에 시설에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지역의사회에서는 추천을 위하여 지역의사회 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협회 관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설대표로 구성), 지역협의체는 촉탁의사 활동을 희망하는 신청자들 중 추천 기준을 고려하여 후보자를 시설에 추천하게 된다. 촉탁의사 진찰비용과 관련하여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나 올해까지는 시설에서 자체부담하고 2017년부터는 수급자에게 부과
의약품을 적정하게 처방한 2,166개 의원이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23천여 의원 중 의약품을 적정하게 처방하여 약품비 절감에 노력한 2,166개 의원을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선정된 요양기관에는 현지조사 의뢰 대상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조회를 1년간 유예하는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부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서를 교부하여 요양기관이 대외적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린처방의원은 2011년 하반기부터 매반기마다 선정한다. 처음에는 선정자료를 건강보험 외래진료로 청구한 약품비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15년 하반기부터 입원진료로 청구한 약품비까지 확대하여 선정하고 있다. 전체 사업대상기관 중 매 반기별 그린처방의원 선정 비율은 약 9.2%이며, 최근 3회 연속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1,752개소로 같은 기간 1회 이상 선정기관(2,516개소) 중 약 70%의 기관이 3회연속 선정기관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그린처방의원 선정을 통한 비금전적 인센티브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동 사업에 대한 홍보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항암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에 소요되는 실제 기간을 단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항암제 등이 건강보험 등재 신청 후 보험에 적용되기까지 기간이 길어 환자 접근성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를 환자가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현재, 관련 규정상 신약의 등재기간은 신청 후 약 240일(또는 270일)*이며, 평가기간 중 자료에 대한 보완 요청(회당 14일) 및 제약사의 평가기간 연장 요청(총 90일)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2011년~2015년에 등재된 신약(132성분), 항암신약(19성분)의 급여적정성 평가와 약가 협상, 고시까지의 실제 소요 기간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신약은 신청부터 등재까지 평균 281일이 소요되었으며, 항암신약은 신청 후 평가완료일까지 217일, 이후 기간 103일(제약사 결과수용, 약가협상·고시) 등 평균 약 320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별등재 제도 하에서 항암신약 등은 비용효과성 검토를 위한 자료 보완, 평가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항암신약의 경우 대부분 고가로 제출된 경제성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초부터 우리나라 주요 5대 암 중 위암·폐암·유방암·대장암 순으로 적정성평가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마지막으로 8월 16일(화) 간암 평가결과(간암 수술사망률)를 공개했다. 암은 국내인구 당 사망원인 1위이고, 그중 간암은 암 사망률 2위이지만, 간암은 아직 표준화된 치료방법이 없어 간암수술 사망률만 평가했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1개년)사이에 간암수술을 받은 만18세 이상(임신부 제외) 5,371명(121개 의료기관)이며,이 환자들의 간암 수술 사망률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대상에 포함 되는 간 절제술은 부분절제, 구역절제, 간엽절제, 3구역절제이다. 우리나라 간암수술(간절제술)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7:3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2.7배 간암수술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암수술환자 100명중 남성 66명(66.3%)은 간에만 국한된 간세포암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여성의 절반정도(49.4%)는 다른 곳에서 간으로 전이된 전이암에서 뒤늦게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33.8%, 60대 30.7%로 50대∼60대가 전체 간암수술 환자의 6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015년도 시설급여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E등급)을 받은 715개 기관 등에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실시하는 이번 재평가는 지난해 평가결과 최하위 장기요양기관 715개소는 ‘당연대상’으로 그동안의 개선사항 등을 평가하며, 일부 영역이 미흡하여 등급이 낮아진 222개소 중 서비스 질 개선 의지가 있는 시설은 신청을 받아 평가를 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일부 영역 점수가 미흡하며 등급이 낮아진 기관 222개소이다. 공단은 2016년도 재평가 대상기관 및 평가방법 등 평가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2016.8.16.)하고, 추후 재평가 결과 또한 공개하여 수급자와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2014년부터 평가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2015년 입소시설 평가부터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안정적인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며, “이번에 실시하는 재평가와는 별도로 방문 상담, 우수기관의 사례 공유 등을 통해 미흡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모, 탈모방지, 피부 갈라짐 개선 등으로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개최된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로 다양한 기능성을 원하는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기능성화장품 등 프리미엄 화장품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또한 화장품 분야 중복규제, 행정처분 기준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능성화장품 인정 범위 확대(3종→11종) ▲할랄 인증 등 표시‧광고 근거 명확화 ▲외국 상표‧상호 불법 사용에 대한 중복규제 해소 ▲행정처분 기준 합리적 조정 등이다. 기능성화장품 인정 범위는 기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3종에서 염모, 탈색‧탈염, 아토피 피부에 보습 등 8종을 추가해 11종으로 확대된다. 특히 ‘염모, 탈염․탈색, 제모, 탈모방지, 모발 굵기 증가’ 5종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하여 화장품 분류에 대한 국제 조화를 이뤘다. 또한 ‘피부에 보습을 주는 등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 개선’,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건조함 등 방지’ 및 ‘손상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결핵(BCG) 피내용백신 추가공급이 8.19일부터 재개됨에 따라 앞으로 보건소 결핵 예방접종이 예약대기 없이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사용 중인 BCG백신은 피내용(주사형), 경피용(도장형) 두 종류가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는 피내접종을 국가예방접종으로 권장하고, 무료시행하고 있다. 일본으로부터 BCG피내용 백신이 수입되고 수입된 BCG피내용 백신은 1앰플에 20명이 접종할 수 있는 다인용백신 2만 앰플(약 40만 명분)로, 우리나라 신생아*에게 1년가량 접종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BCG 피내용 백신 추가공급으로 그간 보건소 사전예약*에 따른 접종대기 등 보호자 불편이 크게 해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다인용 BCG 피내용 백신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1앰플 당 약 15명을 모아 1~2주에 1회씩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시행되었다. 백신 추가공급 이후 전국 보건소에서는, 예약 대기자 해소를 위해 지역별 예방접종 수요에 따라 BCG 접종을 8월말까지 주별 1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9월부터는 이전과 같이 별도의 사전예약 없이 주별로 요일을 정해 정기적으로 B
” 2013년 전체 총약품비 12조 중 항생제 약품비는 1조 2천억 항생제 적정 사용은 건강보험재정 절감에도 도움 정부는 8.11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범세계적인 위협으로 급부상한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확정했다.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 및 유행은 치료제가 없는 신종감염병과 유사한 파급력을 지니며, 사망률 증가, 치료기간 연장, 의료비용 상승 등으로 공중보건에 큰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사회·경제 발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국민의 항생제 사용량 은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산출기준이 유사한 OECD 12개국 평균보다 35% 많다. 장알균의 반코마이신 내성률은 한국 36.5%, 영국 21.3%, 독일 9.1%, 프랑스 0.5% (‘14)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접 발표하였다. 국내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며, 감기를 포함한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감소 추세(73.3%(‘02) → 44.0%(’15))지만 최근 4년간 44~45%로 정체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2016년 8월 10일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김홍중씨를 임명하였다고 밝혔다. 신임 김홍중 총무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을 역임한 고위공무원으로서, 30여년간 보건복지부의 보육기반과장, 재정운영담당관, 보험평가과장, 감사과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보건복지분야 사업 확충과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기여하는 등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풍부한 학식과 경륜을 겸비하였으며, 능력위주의 인사시스템 추진 등 인사·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어 총무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임 총무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인력지원실과 경영지원실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10월부터 임산부 초음파검사와 4대 중증질환 치료 시 필요한 초음파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9월부터는 병원별 선택의사 지정비율이 67%→33%로 낮아져 선택진료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8월 5일(금)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안 및 ‘16년도 급여확대 방안’ 및 ‘선택진료비 축소개편방안’등을 의결하였다.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건정심은 필수 의료인 초음파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을 넓히기 위해 임산부 초음파와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유도 목적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하였다. 초음파 검사는 활용도가 높은 다빈도 검사로써 진단 및 치료시에 필수적인 검사법에 해당되지만 현재는 일부만 급여 중이어서 급여 혜택이 제한적이고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높은 실정. 모든 임산부(약 43만명)를 대상으로 산전 진찰을 위해 실시하는 초음파검사 7회에 대해 급여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외국은 3∼4회 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초음파 장비 보유율이 높아 산전 진찰시(최대 15회 방문) 태아 상태를 초음파를 통해 확
질병관리본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진 중인 ‘국제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Global Antimicrobial Resistance Surveillance System, 이하 GLASS)’에 가입(’16년 7월 21일)하였다고 밝혔다. GLASS는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 부담 측정과 새로운 내성균 출현과 확산을 감시하며, 예방 및 제어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국제 감시체계이다. 국제 표준방법으로 주요 병원체 및 항생제에 대한 내성 정보를 수집, 분석, 공유한다. WHO는 범세계적인 보건안보의 위협요소로 급부상한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작년 세계보건총회에서 항생제 내성 글로벌 행동계획을 채택한 바 있다. 또한, 전 세계 항생제 내성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인 GLASS를 2015년에 도입하였다. 올해 4월 일본에서 개최된 ‘항생제 내성 아시아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일환으로 GLASS 가입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후 질병관리본부에서 WHO와 실무 협의를 거쳐 7월에 가입을 완료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GLASS 감시체
2010년5월 故정종현군과 2012년10월 故강미옥씨의 안타까운 의료사고 사망에서 비롯된 ‘환자안전법’이 2016년7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료인 등의 자율적인 보고를 분석하여 의료기관 전체를 학습시키는 ‘보고학습시스템’ 구축을 핵심으로 하여, 국가차원에서는 환자안전기준,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종합계획,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등을 마련하고, 개별 의료기관 차원에서는 환자안전을 위한 위원회 및 전담인력 등을 마련하여 전 국가적인 유기적 환자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 환자안전법 시행으로 가동될 환자안전체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가동.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장, 환자, 환자보호자 등은 그 사실을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자를 통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접수된 보고는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검증 및 분석을 거친 후, 새로운 유형이거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