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임산부 초음파검사와 4대 중증질환 치료 시 필요한 초음파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9월부터는 병원별 선택의사 지정비율이 67%→33%로 낮아져 선택진료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8월 5일(금)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안 및 ‘16년도 급여확대 방안’ 및 ‘선택진료비 축소개편방안’등을 의결하였다.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건정심은 필수 의료인 초음파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을 넓히기 위해 임산부 초음파와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유도 목적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하였다. 초음파 검사는 활용도가 높은 다빈도 검사로써 진단 및 치료시에 필수적인 검사법에 해당되지만 현재는 일부만 급여 중이어서 급여 혜택이 제한적이고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높은 실정. 모든 임산부(약 43만명)를 대상으로 산전 진찰을 위해 실시하는 초음파검사 7회에 대해 급여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외국은 3∼4회 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초음파 장비 보유율이 높아 산전 진찰시(최대 15회 방문) 태아 상태를 초음파를 통해 확
질병관리본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진 중인 ‘국제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Global Antimicrobial Resistance Surveillance System, 이하 GLASS)’에 가입(’16년 7월 21일)하였다고 밝혔다. GLASS는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 부담 측정과 새로운 내성균 출현과 확산을 감시하며, 예방 및 제어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국제 감시체계이다. 국제 표준방법으로 주요 병원체 및 항생제에 대한 내성 정보를 수집, 분석, 공유한다. WHO는 범세계적인 보건안보의 위협요소로 급부상한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작년 세계보건총회에서 항생제 내성 글로벌 행동계획을 채택한 바 있다. 또한, 전 세계 항생제 내성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인 GLASS를 2015년에 도입하였다. 올해 4월 일본에서 개최된 ‘항생제 내성 아시아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일환으로 GLASS 가입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후 질병관리본부에서 WHO와 실무 협의를 거쳐 7월에 가입을 완료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GLASS 감시체
2010년5월 故정종현군과 2012년10월 故강미옥씨의 안타까운 의료사고 사망에서 비롯된 ‘환자안전법’이 2016년7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료인 등의 자율적인 보고를 분석하여 의료기관 전체를 학습시키는 ‘보고학습시스템’ 구축을 핵심으로 하여, 국가차원에서는 환자안전기준,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종합계획,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등을 마련하고, 개별 의료기관 차원에서는 환자안전을 위한 위원회 및 전담인력 등을 마련하여 전 국가적인 유기적 환자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 환자안전법 시행으로 가동될 환자안전체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가동.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장, 환자, 환자보호자 등은 그 사실을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자를 통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접수된 보고는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검증 및 분석을 거친 후, 새로운 유형이거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2018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고혈압․당뇨병(일반검진),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5대암(암검진) 질환의심자로 판정 받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지원 받게 된다. 또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 제공되고 있는 의사의 생활습관상담 서비스가 현행 40, 66세 2회에서, 40세 이후 매 10년마다 제공된다. 개인의 건강검진 결과와 Big Data를 활용해 산출한 비교정보, 각종 맞춤형 건강정보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다. 정밀검사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사후관리가 강화되고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2차(‘16~’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의결(7.28일)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 주요 핵심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검진과 건강서비스’, ‘검진과 질환치료’간 연계체계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 ① 건강검진시 검사 외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의 건강상담서비스를 현행 40, 66세에서 40세 이후 매 10년으로 크게 확대한다. (‘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음압격리병실 등 격리병실 설치, 입원실·중환자실의 병상 면적 및 병상 간 이격거리 확보 등 향후 의료기관 시설규격에 대한 개선이 추진된다. 지난 해 메르스 사태로 우리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및 관리 능력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호흡기감염병 치료에 필수적인 음압격리병실은 그 수가 부족했으며 그마저 있는 병실도 다인실이거나 전실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격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입원실은 병상들이 밀집되어 기침 등에 의한 비말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기저질환을 앓고 있거나 면역이 저하된 경우가 많은 중환자를 수용하는 중환자실마저 병상들이 밀집되어 있었고, 손씻기 시설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범부처 차원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국가정책조정회의, ‘15.9.1)을 필두로 감염 및 시설 관련 전문가, 병원협회,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 유관기관 등과 수차례 협의체 회의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28일부터 9
식약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diclazepam’ 등 14개 물질을 7월 26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정물질 중 ‘diclazepam’은 마약류로 지정된 diazepam을 변형한 신종물질로서 최근 독일, 스위스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내 반입이 확인된 바 있다. 이번 지정된 14개 물질은 Diclazepam, 5-MAPDB, 2C-B-FLY, methoxmetamine, 3-MeO-PCMo, CUMYL-5F-P7AICA, 4-fluorobutyrfentanyl, methylnaphtidate, Isopropylphenidate, 3-fluorophenmetrazine, mephenmetrazine, DF-MDBP, 7-hydroxymitragynine, mitragynine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이다. 지정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보면 벤조디아제핀 계열 1개, 암페타민 계열 2개, 케타민 계열 1개, 펜사이클리딘 계열 1개, 합성대마 계열 1개, 펜타닐 계열 1개, 기타 7개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하여 133종을
소아응급환자가 365일 24시간 전문적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소아전문응급센터가‘17년 하반기부터 소아전문응급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응급환자가 365일 24시간 전문적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9개소의 소아전문응급센터를 신규 선정하고 이들의료기관이 시설공사와 인력확충을 거쳐 ‘17년 하반기부터 소아전문응급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아전문응급센터에는 성인 응급실과 별도로 소아 전담응급실이 운영된다. 소아를 위한 연령별 의료장비를 갖추고 소아응급 전담의사(소아과 및 응급의학과의 전문의와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가 상주하여 진료하게 된다. 불시에 발생하는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중환자실·입원실 예비병상, 홍역환자 등을 위한 음압격리병상도 운용된다. 소아환자는 전체 응급실 환자 중 1/3로 그 비중이 높으며, 연령에 따라 증상이 다르고 사용장비가 바뀌는 등 성인과 다른 의학적 특수성이 있어 전문화된 진료체계가 필요하다. 중증외상환자, 감염병 환자 등과 같은 공간에서 진료할 때 심리적 불안감과 감염 등의 위험이 존재하기에, 소아전문응급센터는 성인 응급실과 분리된 별도 시설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응급환자 전문진료체
임 보건복지부는「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주류용기에 임신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국민건강증진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기존 경고문구(3가지)에 임신 중 음주 경고(기형아 출산 등) 내용을 포함시키고, 기존 경고문구를 보완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 있다. 고시 개정(안)은 보건전문가, 언론인, 정신과 전문의, 소비자 단체대표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 등을 통해 마련하였다. 개정 고시안 현행 경고문구 개정 경고문구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 저해,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
보건복지부는 7.13(수) 한-스위스 정상회담 계기, 스위스 경제교육연구부(The Federal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Education and Research)와 함께, 보건의료 기술개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한국-스위스 간 보건의료 기술개발 협력 양해각서 체결은 상호 경험과 정보교환, 인력훈련 및 관련행사 참여 등 공공과 민간분야 전문가와 기관 간 교류협력에 관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근 국내 제약사들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고, 정부 역시 바이오헬스 7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적극적 지원과 규제완화를 이어가고 있어, 해외 정부와 업계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스위스의 경우, 2008년 한국의 연구역량을 높이 평가하여 비유럽권 전략협력국의 하나로 지정한 바 있으며,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스위스 순방 이후, 한국과의 연구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전국 13개 병원에서 의과·한의과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한간 협진활성화 시범사업’이 7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의료기관과 의‧한간 협진활성화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시범사업에는 8개 국‧공립 병원과 5개 민간병원 등 13개 기관이 참여한다. 시범사업 관리를 맡은 심사평가원이 지난 6.15부터 21일까지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한 결과, 전국에서 총 44개 기관이 응모를 하였으며, 그중 국‧공립병원 8개와 의과·한의과간 협력진료 건수 등이 많은 민간병원 5개가 선정되었다. 이번 의‧한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은 동일 질병에 대해 의과적 진료와 한의과적 진료를 함께 적용해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범사업 기관이, 의사·한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 대상 질환을 선정하고, 협진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진료하게 되며 현재는 의학적·한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을 통해 치료를 하여도 한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협진이 활성화되는데 제약이 있었으나,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현재 의과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와 한방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대해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약제
차기 상급종합병원(제3기, ‘18~’20년)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능력 및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에의 기여 등이 요구될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3년마다 지정되며 현재 43개소(제2기, ‘15~’17년)가 지정되어 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종별가산율(30%) 및 일부 수가항목 가산 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 혜택이 부여되는 한편, 우리나라의 선도적 의료기관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많은 종합병원 들이 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해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관리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서비스 향상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병원, 환자, 소비자 등의 유관단체, 관련 전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평가실무 담당) 등과 함께 2차례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8일부터 8월17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화 - 상급종합병원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연령금기, 노인주의, 투여기간 주의에 대한 의약품적정사용(DUR) 정보를 성분명 뿐 아니라 제품명, 업체명, 모양 및 성상, 의약품분류(전문·일반) 등까지 확대하여 의약품 정보 포털 사이트인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DUR 정보 확대는 의약품 안전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확대된 정보를 기업 등이 가공없이 활용하여 소비자 등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DUR 정보는 특정연령대금기, 노인주의, 투여기간 주의 등으로 나뉘어서 제공되고 있으며, 이번에 확대되는 정보는 각각에 대한 제품명, 업체명, 모양 및 성상, 의약품분류 등이다. ‘특정연령대 금기’는 특정연령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처방 및 조제가 제한된 146개 성분에 대한 정보이다. ‘노인주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20개 성분에 대해, ‘투여기간 주의’는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서 투여기간을 설정한 16개 성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오는 8월부터는 병용금기, 임부금기, 용량주의, 서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