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탈모 방지’ 효능 등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 샴푸를 마치 머리카락이 새로 나거나 자라게 하는 ‘탈모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여 판매한 업체 5곳을 각각 적발하고 임모씨 등 5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조사결과, 이들은 통신판매업 등에 종사하면서 정상적으로 허가되어 표시된 의약외품 샴푸를 허가받은 효능·효과대로 광고하지 않고 거짓으로 광고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신판매업체 ‘우리’ 대표 임모씨(남, 43세)와 ‘베스트앤쇼핑’ 대표 최모씨(남, 31세)는 ‘리버게인샴푸’가 ‘줄기세포 활성화 신기술로 발모성공!’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여 시가 약 2억3천만원을 판매 하였다.‘㈜티아라연구소’ 대표 김모씨(남, 51세)는 ‘티아라헤어샴푸’의 판매촉진을 위해 ‘줄기세포 활성화제가 모낭 줄기세포를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여 판매하였다.신판매업체 ‘드림모코리아’ 대표 황모씨(남, 62세)는 ‘드림모액’ 샴푸 등을 ‘죽은 모근이 되살아나 발모가 되어 탈모가 치료된다’, ‘방송도 깜짝! 감기만해도 자라나’ 등의 내용으로 거짓 광고 하는 수법으로 약 1억1천만원 상당을 판매하
7월 15일부터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우리나라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법제화(‘03년「암관리법」제정)된 지 12년 만에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적합한 건강보험 수가(酬價)가 개발‧적용된 것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사회적, 영적 등 전인적인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나, 그간 급성기 치료 중심인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호스피스 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다.현재 우리나라 암 환자들이 말기 암 선고를 받고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12.7%(‘13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이용을 하여도 임종에 임박하여 호스피스를 선택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 모두 충분한 호스피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이용률은 미국medicare 43%, 대만 30% 이다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여 호스피스에 대한 안내를 받고, 적절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동의서(「암관리법」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년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사업 공모 결과 충북권역의 충북대병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권역외상센터란?교통사고, 추락 등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 과다출혈 등의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 등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용시설과 장비, 전문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전문치료센터이다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사망률(사망자 중 적정 진료를 받았을 경우 생존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로 2010년도 우리나라35.2%, 미․일 10~15%) 을 개선하기 위하여 ’12년부터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12년부터 ’14년까지 13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시설․인력 등 법적 요건을 갖춘 4개 기관이 공식 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4개 이상의 기관이 개소를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차적으로 ’17년까지 연차별로 총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균형배치하여, 중증외상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대권역권역외상센터 공모지정 연혁추가 대상’12년(5)’13년(4)’14년(2)수도권,강원가천대길병원(인천)원주세브란스기독(
7월 10일부터 혈압관리 앱, 밴드형 체지방측정기 등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은 공산품으로 관리된다. 따라서, 의료기기로 허가ㆍ신고가 필요 없어 개발이 활성화되고 신속한 시장출시가 가능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창조 경제 구현을 위한 융합·신산업 분야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의료기기와 운동․레저 등에 사용되는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웰니스 제품)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제품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융복합·신개념의 제품이 등장하면서 의료기기와 경계가 모호한 웰니스 제품이 개발·판매됨에 따라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인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의 구분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제품 개발자의 예측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그 동안 질병의 진단・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과의 구분경계가 모호하여 산업계가 제품 개발단계부터 판매까지 애로를 겪어왔으며, 스마트폰에 탑재된 심박수, 맥박수 및 산소포화도 측정 앱(App)의 경우 판단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지 논란이 있어 4개월 이상 시장 진입이 지연된 대표적 사례이다. 이번 판단기준은 기준마련을 위
정부는 메르스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예비비(손실보상금) 160억원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정부는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집중관리병원 및 메르스치료·노출자진료병원 21곳(붙임 참조)을 선정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집중관리병원) 메르스 격리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병원을 전부 또는 일부 폐쇄한 병원 * (메르스 치료병원) 음압 격리병실에서 메르스 확진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 (노출자 진료병원) 음압 격리병실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료하는 병원 복지부는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은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 금액은 확보된 예비비 규모에 맞춰 병원 규모, 환자·격리자 수, 환자 중증도에 따라 우선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인 개산급* 형태로 지급된다. 또한 정부는 이번 예비비로 편성된 손실보상금 이외에도 추가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추경예산으로 1,000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추경으로 편성된 손실보상금은 향후 병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손실액을 확정한 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관계자는 “이번 손실보상금이 그동안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을 국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 세계 115개국과 함께 ‘판게아 프로젝트’에 6월 9일부터 16일까지 참여하여 837개 불법판매 사이트를 적발해 경찰청 및 인터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판게아 프로젝트’는 세계보건기구(WHO), 인터폴 및 전 세계 의약품 규제기관, 경찰, 세관 등이 참여하여 불법의약품 판매사이트를 국제적으로 동시에 적발·차단하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는 국제 공조 프로젝트로 올해는 115개국, 236개 기관이 참여했다.식약처가 이번에 적발한 불법판매 사이트들은 서버는 미국, 일본, 홍콩 등 해외에 두고 있으면서, 국내에서 의약품 등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다.경찰청은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인터폴 또는 서버를 두고 있는 국가의 경찰에 적발된 사이트의 차단·폐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인터넷 등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환경 변화에 맞춰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국내·외 협조를 강화하는 등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난해 16,394건의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고위험 임산부 입원시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금을 20%에서 10%로 완화하고, 진료비 가계부담이 큰 3대 고위험 임산부(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에 한해 50만원을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는 국가 예산으로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위험 임신은 산모나 태아가 정상적인 경우보다 사망 또는 질병에 이완될 확률이 높은 경우 이거나 분만 전후 합병증이 정상 임신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다.현재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구성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전체 산모 중 약 27%가 고위험 산모(20세 미만, 35세 이상 산모, 37주 미만 조산․다태아 산모)로 분류되며, 이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아「‘14-’18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15.2.3 발표)」에 입원진료에 대한 법정 본인부담금 완화 과제를 반영한 바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약 6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35세 이상 임신부와 35세 미만 임신부 중 고혈압, 당뇨, 조기진통 등으로 입원한 임신부를 포함 약 6만7천명이 입원비 법정 본인부담금 경감의 혜택을 보게 된다. 구체적인 고위험 임신부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2014년도의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6.28.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였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7개 기관으로 의원 5개, 한의원 1개, 약국 1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5.6.28.~2015.12.27.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 ‘14.9월∼’15.2월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250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7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약 2억 4백만 원임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08.3.2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
국가와 지자체 감염병 발생 정보 신속 공개「감염병예방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6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등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주요내용을 보면1,법정 감염병 신속 지정으로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운 신종 감염병 확산 시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규칙 개정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으로 법정 전염병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행정력 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어야만 신고, 조사 및 환자관리 등 일련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시행시기는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2,현장의 권한 강화이다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유사 시 감염병 발생지역 현장에서 방역관리 관련 포괄적인 현장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방역관이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통행 제한, 주민 대피, 감염병 매개 음식물 등 폐기,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 인력에 대한 의무 부여, 방역물자 배치권 등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요양기관의 의약품 적정처방 유도 및 총 약품비의 적정관리를 위해 의약품 사용량 감소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에따른 ’ 14년 하반기(대상기간 ’ 14.9.1∼12.31) 장려금을 오는 6월30일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한다고 밝혔다.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대상은 6,640개소에 284억원으로 사용량감소 장려금은 6,118개소에 118억원, 저가구매 장려금은 1,114개소에 166억원이다.병원 규모별 장려금은 284억원으로 지급 분포는 상급종합병원 34.5%, 종합병원 30.6%, 병원 8.8%, 의원 26.1%로 나타났다.저가구매 장려금은 66억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이 86억원(51.8%), 사용량감소 장려금(118억원)은 의원급이 70억원(59.3%)으로 많았다..병원 규모별 평균 장려금은 상급종합병원(23,284만원) 종합병원(4,166만원) 병원(363만원) 의원(130만원) 순이며, 약국은 평균 79만원이었다.약품비 절감 및 보험재정 절감액 현황은 ’ 14년 하반기(9∼12월) 요양급여 청구기관 49,593개소 중에서 약품비를 절감한 10,670개소의 전체 절감액은 1,1
안전사용 교육 지원을 통해 부작용 최소화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등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민의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대유행 등을 대비한 혁신적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또한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하여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 지원법」제정안도 입법예고했다.「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혁신의약품 개발 지원 ▲국가비상 상황의 의약품 공급 등이다.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 수익성이나 원료 수급 차질 등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희귀의약품 등을 ‘안정공급 지원 의약품’으로 지정하여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이들 의약품에 대해서 국내 제약사에게 위탁·제조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지 의료현장에서 의약품 공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급 불안정이 우려되는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식약처에 공급 지원 등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의료기관 내 추가적인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의료기관(6.15일 기준 83개 기관) 중 확진자·격리자 수가 많은 의료기관들을 「집중관리병원」(누적 13개 기관)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집중관리병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다수의 확진자 및 접촉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설·장비·인력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해당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서, 「집중관리병원」에는 보건복지부 현장지원인력이 구성·파견되어, 확진자가 체류한 장소, 동선 특징, 의료기관의 역량 등을 감안,코호트 격리 등 관리(격리)방식을 결정하고, 격리자가 전원 격리 해제될 때까지 집중 관리된다. 코호트 격리는 확진 환자가 발생한 구역을 기본으로, 환자의 동선 등을 고려하여 최소 병동 또는 층 단위로 설정하여 관련 구역 내 접촉자 전체를 격리한다 1인 격리는 접촉 환자를 1인 병실 등으로 엄격히 격리하고 의료진, 보호자 등은 보호구, 가운 등을 착용하고 출입, 접촉 환자간 전파 가능성을 차단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집중관리병원」을 중심으로 격리 해제 시 까지 집중 관리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