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4년에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부당수급 적발건수와금액이 45,187건, 13억2백만원으로 지난 2010년에 비해 약 1.5배인 42.7%, 45.5%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0년도부터 증대여·도용 가능성이 높은 모형을 개발하여 연 2회 기획조사를 통해 부당수급을 적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17만건(48억원)에 해당하는 부정사례를 적발했다. 특히,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증대여·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증 대여나 도용이 의심되는 과다진료 외국인 등을 발췌, 집중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상대적으로 병원 이용율이 적은 젊은 근로자가 대다수인 외국인 가입자 특성 등으로, 2013년 한 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보험급여 수지는 2,499억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4년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환수 결정 현황구분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증 대여 . 도용부당수급적발인원4,7641,0277949188231,202결정건수178,24131,66029,37931,49440,52145,187결정금액4,8238968438509321,3022
의료기기 광고 특별점검결과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가 13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한 광고 7건이 확인되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2개 의료기기의 광고물에 대하여 2월 2일부터 13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짓·과대 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위하여 무료체험방 형태의 판매업체(310개소)와 인터넷, 신문 등 매체를 통한 광고물(302개)에 대하여 특별 점검하였다.이번 점검은 노인 등 취약계층의 무료체험방 형태의 구매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사례가 다양화·지능화 됨에 따라 매체별 집중 단속을 위해 실시되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 성남시 소재 ○○업체는 ‘개인용적외선조사기(사용목적: 통증 완화)’에 대하여 무료 체험 이용자의 체험담을 동영상으로 자체 제작하여 효능 및 효과를 홍보하는 등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다르게 홍보함.개인용적외선조사기는 적외선 에너지를 인체에 쬐어 근육통 등 통증 부위의 통증 완화에 사용하는 기구이다.서울시 소재 ○○업체는 공산품인 공
의료계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건정심에서 결정후 시행 예정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70%로 강화하여 상급병실을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형병원에서 비급여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병상이 약 835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축소된 선택진료·상급병실료 비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는데,① 의사를 선택하는 선택진료를 우수한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선택 비용으로 전환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료질향상분담금 신설, ② 병원 내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 관리 활동에 대한 수가 신설, ③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의 질적 수준 제고 및 병상 확충이 가능하도록 특수병상 수가 인상 및 개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선택의사 지정 범위를 현행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목별 2/3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진료과목별 최소 1/3이상은 비선택의사를 두게 되어, 환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선택진료 이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택진료·상급병실 축소 및 건강보험 적용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직접 이해관계자인 의료계 협의와 함께 법령 개정에 대한 전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
보건복지부는 ‘14년도 전국 415개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법정기준 충족율이 ’13년도 81.4%에서 ‘14년도 83.9%로 2.5%p 증가하였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전담인력 관련 평가기준을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준 충족율은 향상되어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14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대상기관 및 법정기준 충족율 구분권역센터전문센터지역센터지역기관합계평가대상 기관182122273415구분전체권역센터전문센터지역센터지역기관’13년도81.4%94.7%100.0%98.3%73.7%’14년도(미충족 기관수)83.9%(67)94.4%(1)100.0%(0)97.5%(3)76.9%(63)지역별로는 부산, 대전, 울산, 경남 지역의 법정기준 충족율이 10%p 이상 대폭 향상된 반면, 광주, 충남 지역은 법정기준 충족율이 10%p 이상 하락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역별 법정기준 충족률 현황 구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13년도83.3%80.0%75.0% 80.0% 100.0% 75.0% 87.5% 80.6% ’14년도83.3%95.7%75.0% 84.6% 80.0% 100.0%
보건복지부가 2014년 말기암환자·가족을 위해 호스피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전국 56개 전문 의료기관를 평가한 결과, 14개의료기관이최우수 의료기관으로 평가받았다.최우수 의료기관은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갈바리의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대구보훈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모현센터의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지역암센터, 부산성모병원, 수원기독의원, 창원파티마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대전지역암센터등이다.이들 의료기관은 호스피스 전문인력·시설·장비를 잘 갖춰 통증 및 사별가족 관리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평가결과 전용병상, 가족실·임종실·상담실 동의 별도 공간 또는 전담 호스피스 간호사 등 필수 시설·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법적 미비 의료기관은 1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의료기관은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경상대병원 경남지역암센터, 광주기독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순천성가를로병원, 순천의료원, 아주대학교병원 경기지역암센터, 전북대학교병원 전북지역암센터,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남지역암센터 (가천길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해 인터넷 및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하여, 총 615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지난 3년간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단속결과 ‘11년 431건, ’12년 465건, ‘13년 707건 등으로 광고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지난해 적발된 광고 유형은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390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150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75건) 등이다.단속결과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근육통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체지방분해, 혈액정화 및 노폐물 배출’로 광고하거나, ‘창상피복재’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하여 오픈마켓에 광고 한 것 등이다.또한,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대표적 사례로는 공산품인 ‘베개’의 효능·효과를 ‘목디스크, 일자목, 어깨걸림, 불면증 개선’로 광고하거나, 공산품인 ‘찜질기’의 효능·효과를 ‘통증완화,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 촉진’으로 광고 한 것이 있다. 아울러 자사 홈페이지에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내용을 추가 게재하면서 광고 사전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이 지난해 국민이 신청한 진료비 확인(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결과 요양기관에서 환불해야할 금액이 27억원으로 전년대비 1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심평원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진료비가 적정한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로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2014년 진료비 확인요청은 전체 27,176건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맞게 받은(이하 정당) 사례 11,522건(42.2%), 환불 사례는 9,822건(36.0%)으로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맞게 받은 사례 비율이 환불 사례를 웃돌았다. 환불금이 발생한 건은 전체 처리건 중 36.0%인 9,822건으로, 총 환불금액은 2013년 약 31억원 대비 11.1% 감소한 27억 1천 5백만원으로 건당 환불액은 평균 276,380원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결과 정당 결정율은 ‘10년 14.6%에서 ’14년 42.2%로 27.6%p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환불 결정율은 ‘10년 45.4%에서 ’14년 36.0%로 9.4%p 감소하였다.환불유형별로는 처치, 일반검사,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도에 921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665개기관에서 178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402개 기관에 대한 지정취소·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장기요양 부당청구는 장기요양기관의 증가(2008년 8,444개소에서 2014년 16,525개소)에 따른 과당경쟁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2014년 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입소시설의 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 재가기관(방문요양 등의 서비스제공)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사대상기관 대비 부당청구 비율은 법인 55.6%, 개인시설 83%로, 개인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15년에는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전년도 921개 대비 980개(기획조사 150개, 수시조사 83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요양 부당청구의 외부적발에 한계가 있어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수시조사)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기획조사는 입소시설 75개소, 재가기관 75개소 등 150여개 기관을 선정하여 ‘종사자 인력기준 위반 및 급여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5일부터 전국 1만4000여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1월 26일부터 2월 23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신청한 기관은 14,237개소로 전체 병의원의 22.3%이다. 시군구별 평균 62개 기관이 신청하였으나, 서울, 대구, 광주 등 도시지역이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치료 등록신청은 지원사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향후 참여 의료기관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등록 의료기관인지 확인을 바라며, 건보공단 대표전화(1577-1000)를 통해서도 손쉽게 가까운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병의원에 등록해 치료를 받을 경우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에 대한 불법 브로커 방지 및 의료 안전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중국 환자 뇌사사건 등 최근 불거지고 있는 외국인환자 권리보호 목소리에 대한 대응으로서, 관계부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 를 통해 논의되어 마련된 것이다.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를 본격 추진한 이래, 연평균 36.9%씩 환자가 증가하고 특히, 미용·성형환자의 증가(연평균 증가율 53.5%)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불법 브로커*에 의한 수수료․진료비 부풀리기(바가지)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의료사고 발생 시 원만하지 못한 분쟁해결 등은 외국 미용·성형 환자의 불만증가 뿐만 아니라 해외환자 유치시장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12일에 발표된 국내 미용성형 수술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 강화 대책과 패키지로 마련되었으며, 국내 미용·성형 시장의 국제 신뢰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주요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불법 브로커에 대한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유치사업자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둘째, 환자가 진료비용, 의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발생한 일련의 안전사고에 기하여 환자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반영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우선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해 9월 서울 강남구 등에 소재한 성형외과 병의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후 여러 전문가 및 관련 협회 등과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미용성형수술 등 의료기관내 환자 안전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크게 ▴환자의 권리보호, ▴의료기관내 안전관리 강화, ▴의료광고제도 개선, ▴미용성형수술 안전성평가 및 실태조사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수술의사의 전문과목’, ‘수술에 참여한 의사(집도의, 보조의)’, ‘수술예정의사와 실제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 등을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일부 성형외과 의원 등이 수술동의서에 기재하고 있는 ‘환자의 수술 사진 사용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대폭 삭제ㆍ조정하며,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수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5월부터 영유아 A형간염 예방접종이 전국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시행 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A형간염 무료접종 대상 아동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약 90만명이다. A형간염 예방접종 기준은 생후12∼36개월 사이 2회 접종 그동안 A형간염 두 번 접종에 10만 원 가량 드는 접종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지만, 올해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면서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병의원(보건소 포함)에서도 무료접종이 가능해진다. A형간염은 감염환자와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음식물 등을 통해 쉽게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6세미만 소아에서는 감염이 돼도 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영유아로부터 청소년 및 성인이 A형간염에 감염될 경우 황달, 고열, 전격성 간염과 같은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영유아 시기에 두 번의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A형간염을 포함한 총 14종 무료접종 대상 백신 및 지정의료기관(전국 7천여 곳)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무료시행 백신(14종)BCG(피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