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도에 921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665개기관에서 178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402개 기관에 대한 지정취소·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장기요양 부당청구는 장기요양기관의 증가(2008년 8,444개소에서 2014년 16,525개소)에 따른 과당경쟁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2014년 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입소시설의 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 재가기관(방문요양 등의 서비스제공)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사대상기관 대비 부당청구 비율은 법인 55.6%, 개인시설 83%로, 개인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15년에는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전년도 921개 대비 980개(기획조사 150개, 수시조사 83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요양 부당청구의 외부적발에 한계가 있어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수시조사)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기획조사는 입소시설 75개소, 재가기관 75개소 등 150여개 기관을 선정하여 ‘종사자 인력기준 위반 및 급여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5일부터 전국 1만4000여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1월 26일부터 2월 23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신청한 기관은 14,237개소로 전체 병의원의 22.3%이다. 시군구별 평균 62개 기관이 신청하였으나, 서울, 대구, 광주 등 도시지역이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치료 등록신청은 지원사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향후 참여 의료기관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등록 의료기관인지 확인을 바라며, 건보공단 대표전화(1577-1000)를 통해서도 손쉽게 가까운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병의원에 등록해 치료를 받을 경우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에 대한 불법 브로커 방지 및 의료 안전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중국 환자 뇌사사건 등 최근 불거지고 있는 외국인환자 권리보호 목소리에 대한 대응으로서, 관계부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 를 통해 논의되어 마련된 것이다.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를 본격 추진한 이래, 연평균 36.9%씩 환자가 증가하고 특히, 미용·성형환자의 증가(연평균 증가율 53.5%)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불법 브로커*에 의한 수수료․진료비 부풀리기(바가지)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의료사고 발생 시 원만하지 못한 분쟁해결 등은 외국 미용·성형 환자의 불만증가 뿐만 아니라 해외환자 유치시장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12일에 발표된 국내 미용성형 수술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 강화 대책과 패키지로 마련되었으며, 국내 미용·성형 시장의 국제 신뢰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주요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불법 브로커에 대한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유치사업자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둘째, 환자가 진료비용, 의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발생한 일련의 안전사고에 기하여 환자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반영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우선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해 9월 서울 강남구 등에 소재한 성형외과 병의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후 여러 전문가 및 관련 협회 등과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미용성형수술 등 의료기관내 환자 안전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크게 ▴환자의 권리보호, ▴의료기관내 안전관리 강화, ▴의료광고제도 개선, ▴미용성형수술 안전성평가 및 실태조사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수술의사의 전문과목’, ‘수술에 참여한 의사(집도의, 보조의)’, ‘수술예정의사와 실제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 등을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일부 성형외과 의원 등이 수술동의서에 기재하고 있는 ‘환자의 수술 사진 사용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대폭 삭제ㆍ조정하며,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수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5월부터 영유아 A형간염 예방접종이 전국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시행 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A형간염 무료접종 대상 아동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약 90만명이다. A형간염 예방접종 기준은 생후12∼36개월 사이 2회 접종 그동안 A형간염 두 번 접종에 10만 원 가량 드는 접종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지만, 올해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면서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병의원(보건소 포함)에서도 무료접종이 가능해진다. A형간염은 감염환자와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음식물 등을 통해 쉽게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6세미만 소아에서는 감염이 돼도 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영유아로부터 청소년 및 성인이 A형간염에 감염될 경우 황달, 고열, 전격성 간염과 같은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영유아 시기에 두 번의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A형간염을 포함한 총 14종 무료접종 대상 백신 및 지정의료기관(전국 7천여 곳)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무료시행 백신(14종)BCG(피내
식약처, 2014년 생동성 시험계획 승인 현황 분석결과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4년 제네릭의약품 개발을 위한 생물학적동등성(이하 ‘생동성’)시험계획 승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승인건수는 총 156건으로 ‘13년(163건)과 비슷한 수준이며, 제형 변경 등 새로운 패턴 의약품과 비뇨·생식기계의약품 개발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밝혔다.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은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생체시험으로서 동일 주성분을 함유한 두 제제의 생체이용률이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이다.‘14년 제네릭의약품 개발 동향은 국내 제약사들의 연구 개발 분야 투자 확대, 세계적 인구 고령화 및 재심사·특허 만료 도래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식약처장은 ‘14년도에는 ▲오리지널의약품의 제형 변경 등 새로운 패턴 의약품 개발 ▲비뇨․생식기계의약품 증가와 심혈관계 및 소화계의약품 감소 ▲재심사 만료 및 특허 종료예정 의약품 개발 집중 등이 주요 특징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제형(동일투여 경로) 개발 및 함량변경 등을 위한 생동성시험 승인 건수는 ‘13년(6건)에 비해 ’14년(28건)에는 4배이상 증가하였다.이는 제약사가 기존의 단순 제네릭의약품에서
고액 비급여 해소,불필요한 비급여 증가 억제신․출산, 신생아질환, 충치치료, 정신질환,등 32개 과제 확정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①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②고액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③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등 3대 방향의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2월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14~18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은 ‘모든 국민의 형평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수립되었다.박근혜정부의 「의료비 경감」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15년 연두업무보고(‘15.1월)에서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한 바 있다. 이 중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및 선별급여 도입,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간병비) 제도개선,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7개 세부과제*는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14년부터 이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중이다.이를 제외하면 25개 과제가 신규로 편성되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중기보장성 계획의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월3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유방재건술 등 5 항목에 대하여 선별급여 방식을 도입하여 급여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 결정 내용 대상급여 항목명급여 확대 내용환자 부담유방암 환자유방재건술선별급여 적용(본인부담율 50%)8∼14백만원 → 2∼4백만원대동맥판막협착증경피적 대동맥판삽입술선별급여 적용(조건부)(본인부담율 80%)27∼37백만원 → 26백만원뇌종양, 간질 환자 등뇌자기파 지도화 검사 2항목선별급여 적용(본인부담율 80%)60~400만원 → 51∼54만원외과적 수술환자초음파‧전파절삭기선별급여 적용(본인부담율 80%)80만원 → 46만원(갑상선 수술시) 먼저 유방암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유방 상실에 대한 여성의 사회·심리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요구도가 높았던 “유방재건술”은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여 급여키로 결정하였다. 또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성이 높아 개흉슐이 어려운 대동맥판협착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을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여 급여키로 하였다. 다만, 해당 시술이 난이도가 매우 높은
근거생성 어려운 치료제에대한 경제성평가 특례제도 도입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의 건강보험등재 관련 평가 규정(「약제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과 세부 평가기준(「약제 급여평가위원회 세부 평가기준」)에 대한 사전예고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2일부터 2월 21일까지 20일간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신설한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는 선별등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근거생성이 어려운 희귀질환치료제 및 항암제 중에서 임상적 필요도(대체약제 여부 등)와 제외국의 등재수준(등재국가 수)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또한, 임상적 효과 등 개선을 입증한 경우에는 신약에 대해 적정 가치를 인정함과 더불어 등재절차 간소화도 함께 추진된다.개선을 입증한 약제는 현행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수준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비교약제 가격수준으로 상향하여 개선에 대한 가치를 반영하며,등재절차 과정에서 경제성평가 없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는 ‘그 가격의 90% 약가’를 수용하는 경우 약가협상 절차를 생략한 신속등재절차(fast track)를 거치게 됨으로써 일부 신약의 보험등재 기간
다국적 제약사의 경우 한국노바티스 26건 가장 많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임상시험계획 승인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승인건수는 652건으로 2013년의 607건과 비교하여 7.4%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제약사의 임상시험 승인건수는 220건으로 2013년의 227건보다 소폭 줄어들었으나 다국적 제약사의 임상시험 승인이 비교적 크게 늘었다. 국내 제약사 승인현황은 2013년 227건에서 2014년 220건으로 3% 감소한반면 다국적 제약사 승인현황은 2013년 248건에서 2014년 285건으로 15% 증가했다.식약처분석에따르면 지난해 승인된 임상시험은 ▲국내 제약사, 다국적 제약사 1상 임상 지속 증가 ▲효능군으로는 종양, 제제별로는 합성의약품에 집중 ▲국내 제약사 심혈관계 의약품, 다국적 제약사는 항암제 집중 ▲수도권·대형병원 편중 현상 등의 특징을 보였다.국내 제약사의 1상 임상시험은 2014년 152건으로 2013년 130건에비해 17%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세는 최근 국내 제약사들이 복합제 등 개량신약 개발에 성공하면서 임상시험 등 연구·개발(RD) 비용을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또한 복합제에 대한 임상시험도 2013년 63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1월 29일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인체조직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조직기증자에 대한 병력·투약이력 조사 강화, 수입 승인제 도입, 추적관리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을 오는 1월 29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법령은 지난해 1월, 3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인체조직의 기증부터 이식까지 전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하였다.인체조직이라함은 뼈, 피부, 혈관 등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심낭, 신경(총 11종)인체조직은행은 인체조직을 채취, 가공·처리, 보관, 분배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내에 148개(’2014년 12월현재)가 있다.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 내용은 ▲인체조직 추적조사 의무화 ▲인체조직의 기증․관리․이식에 관한 국가 전산망시스템 구축 ▲인체조직 기증자의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류 등 의약품에 비의도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내 유통되는 의약품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사대상은 제조(수입)실적, 처방빈도가 높은 다소비 의약품 중 국내제조, 수입, 제형(정제, 캡슐제 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1,001품목이다. 위해평가는 일반적으로 의약품의 특성상 질병의 치료를 위해 특정 기간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노출 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일일 최대복용량을 평생 복용한다는 가혹한 조건으로 하였다.조사 결과, 벤조피렌은 1,001개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며 포름알데히드와 프탈레이트류는 국내 제조, 수입, 제형에 관계 없이 극미량 검출되었지만, 위해평가 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이었다.포름알데히드의 일일노출량은 0.58㎍/kgbw/day으로 나타났으며 위해평가 결과, 인체노출허용량(TDI, Tolerable Daily Intake) 200㎍/kgbw/day의 0.29% 수준으로 안전했다.인체노출허용량(TDI, Tolerable Daily Intake)은 특정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정도를 평가하는 안전기준으로서 특정물질을 평생 동안 섭취하여도 건강상 유해한 영향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