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수유부의 식품 섭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임신·수유부의 에너지 섭취량과 칼슘, 철 섭취량은 부족한 반면 나트륨 섭취량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임신·수유부 총 2,048명에 대한 식품섭취량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임신부의 1일 평균 에너지 섭취량은 1,915kcal로 권장량의 82.5%수준이었으며, 수유부의 경우 2,100kcal로 권장량의 92.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특히, 임신·수유부 10명 중 2명이 아침을 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침식사를 통해 부족한 에너지 및 영양소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영양소 섭취량 분석 결과, 임신부의 경우 칼슘과 철의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칼슘:930mg, 철:24mg) 대비 각각 60.5%와 58.8%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수유부의 경우 칼슘 섭취량이 하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 (사)생명잇기, 대한이식학회와 공동으로 서태평양지역 세포, 조직, 장기기증/이식 국제회의를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서머셋팰리스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WHO 장기이식담당관, 세계이식학회 회장단, 아시아 이식학회 회장단, 우리나라와 일본 등 서태평양 지역 13개국 정부대표와 장기이식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서태평양 지역의 세포, 조직, 장기의 기증 및 이식 현황을 검토하고 세포, 조직 및 장기의 기증과 이식에 대한 국가 자료 정보가 보다 더 명확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작성하며, 기증과 이식의 윤리적 실행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인 제도 강화 방법에 대해 권고하게 된다. 또한, WHO 국제회의에 이어 아시아 지역 국가의 이식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각국의 장기 기증 활성화와 기증 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2월 21일(금) 오후 3시부터 심평원 본원 지하 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인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플란트의 보험급여 인정개수(1인당 1~3개 범위)와 틀니와의 중복 급여 여부, 잇몸뼈가 부족하여 실시한 임플란트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의 보험급여 여부 및 사용재료에 따른 급여 적용 방안 등 임플란트의 보험급여와 관련한 쟁점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소비자단체, 치과치료재료 관련 업체, 언론계, 연구기관, 정부 등이 참여하여 공개토론회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영유아와 어린이가 섭취하는 우유나 분유, 아이스크림까지도 안전관리인증(HACCP)을 의무적용하는 개정안이 식약처에 의해 발표됐다. 또한 우유를 농장에서 수집하는 영업인 집유업에 대해서도 HACCP을 의무화 하고, 닭ㆍ오리의 도축검사를 공무원 신분의 검사관이 전담하도록 하여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축시 분변오염을 방지하고 식육의 품질향상을 위해 사육하는 가축에게 도축장 출하 전 12시간 이상(가금류는 3시간 이상) 먹이를 주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우선 시정 명령하되 재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심평원은 2월 18일부터 홈페이지에 상급종합병원 공개에 이어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까지 비급여 가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그 간 비급여 진료비용은 각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 고지되어 있었으나 일반 국민이 가격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알기 어려운 비용정보를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찾아 수집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심사평가원의 가격공개는 지난 2012년 물가관계장관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작년 1월에 43개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료 등 6대 비급여 항목의 가격공개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에는 MRI 등 4대 항목을 추가로 공개하였다. 항목 (10)세부항목 (32)상급병실료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5)초음파검사료갑상선, 유방 (2)MRI 진단료뇌, 뇌혈관, 경추, 요천추 (4)PET 진단료전신, 전신+추가촬영, 토르소(몸통), 토르소+추가촬영, 뇌, 심근 (6)치과임플란�
의료발전협의회 제4차 회의에서 醫-政 양측은 일부 쟁점이 되는 아젠다를 제외하고는 논의 아젠다 대다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7시부터 여의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료발전협의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현안 분야, 의료정책 개선안, 건강보험 제도개선 분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적정화 과제 등 4개 분야 아젠다들과 그에 따른 세부사항들에 대해서 심도깊게 논의한 결과 일부 쟁점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뤘다.이용진의협 기획부회장(간사)은 "제4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측이 대한의사협회 의견에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 논의 아젠다들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측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 부회장은 "쟁점이 되는 일부 아젠다들과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검찰청과 함께 부정 식품·의약품,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통한 식품·의약품 안전강국을 구현하기 위하여 2월 10일 서울 서초구 소재 대검찰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가 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과 소통을 통한 긴밀한 협력단속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부정 식품․의약품의 제조․유통을 근절하고, 신종 유사마약류 확산 및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차단하여,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한 단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에는 정승 식약처장, 김진태 검찰총장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성인 남성 1,500명을 대상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사용현황 및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15명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제품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국내 발기부전치료제의 오·남용과 부작용 발생 등 안전사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43,327건의 전화통화를 임의로 연결하여 응답한 성인 남성 1,500명(20세∼79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위조품, ‘여성흥분제’ 표시 물품을 각각 1개씩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주성분이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조사기간은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로, 2012년 12월 중 외래방문 및 입원(퇴원)한 환자의 진료비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2012년도 본인부담률 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암 등 4대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8%로 조사되어 2011년도(76.1%)보다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도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포함)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4%로 2011년도(75.5%)보다 1.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로 2011년도(63.0%)보다 0.5%p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빠르기 때문에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의료비 상승이 둔화되고, 입원진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국민적 불안감이 증가됨에 따라, 보건복지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질병 등 어느 분야보다도 민감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어, 장관이 직접 정보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장관은 대다수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주요 7개 기관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심사평가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대한적십자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준수, 안정성 확보 조치, 침해사고 발생 시 적정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아울러, 각 기관에서 주요시스템과 주요전산시설 보안에도 만전을 �
복지부는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전국 236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불법이 확인된 144개 기관에 대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액 26억원과 회계부정액 3억원 등 총 29억원은 환수 조치하였다. 또한 167건의 행정처분 및 9천6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실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과 시설운영비를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횡령한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장기요양서비스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의심된 전국 236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2013.11월부터 12월까지 복지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한 특별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거짓 등록, 고의적 기관 개․폐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9일 전년도 12월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총 16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 연번제 목페이지1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레미케이드주 1회 투여 후 오심과 어지럼증 등 부작용을 이유로 변경 투여한 맙테라주 인정여부12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 거인증으로 수술 받은 환자에서 경구 당부하에 의한 성장호르몬 억제검사 실시 없이 투여한 산도스타틴라르주(Octreotide LAR) 인정여부33수술 내역 참조, DURASEAL DURAL SEALANT SYSTEM 인정여부54동일 병변에 대하여 부위를 달리하여 천두술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65진료내역 참조, 자473나 간질수술-측두엽절제술과 자463가(1)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천막상부)-단순 동시 산정 시 수가산정방법76진료내역 참조하여 다412-1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인정여부97수술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