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산하 천연물개발연구회(회장 신대희)는 지난 3월 21일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 토파즈홀에서 '천연물 의약품/식품/화장품 임상 성공 전략'을 주제로 “제25회 정기세미나 및 제8차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제품 개발을 위한 임상 전략과 천연물의약품 허가 요건 및 심사 기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인정절차 등의 주요 변경사항을 다루어 천연물 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됐다. 천연물개발연구회 신대희 회장은 “예전에는 임상2상부터 시작할 수 있었지만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식약처가 임상1상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쉽게 허가 받으면 상대방도 쉽게 복제할 수 있으니 안전성 관련 데이터 등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하면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미나와 함께 개최된 제8차 정기총회에서는 연구회 명칭 변경, 정관(회칙)의 수정 및 보완 등이 이뤄졌다. 천연물 소재 연구개발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연구회 명칭을 “한국천연물개발연구회(Korean Association of Natur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22일 ‘약국 악성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회원 민생 고충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대업 회장은 지난 제39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회원들이 약국개설 또는 이전 시 브로커의 횡포로 회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현황 파악 및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공약 이행을 위한 조치로써 사무처에 민원팀을 신설하고 산하에 ‘약국 악성브로커 신고 센터’를 설치하여 우선적으로 회원들의 제보를 통해 악성브로커 현황파악에 나선다. 이어 정식 사업자가 아니거나, 세금계산서 미 발행 등 탈세 의혹이 있는 불법 컨설팅 업체를 국세청에 고발해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지원금을 받은 의료기관 또한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사기 등 상습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업 회장은 “악성 브로커들의 근거 없는 약국 중개 수수료․의료기관 개설 지원금, 과도한 컨설팅비용 요구 및 계약 미이행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는 물론 의약분업의 원칙이 훼손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회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하여 대응 할 수 있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의료기관 오물투척사건 가해자의 구속영장 기각 판결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최 회장은 22일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현재 가해자가 풀려나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등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피해 의료기관 보호를 위해 구속수사는 물론 실형선고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며, 법과 원칙에 근거한 관용 없는 강력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오물투척사건은 지난 13일 서울 A의료기관 진료실에 환자 B씨가 난입하여 오물을 투척하고, 진료 중이던 의사를 폭행하여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된 사건이다. 최 회장은 또 “작년 12월, 진료 중 의사가 살해된 비극적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료계와 검-경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의 기소관행과 법원의 판결관행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말하고,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의료기관내 폭행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법령의 개정과 제도개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신약개발을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 부문의 협력이 보다 활성화되어 윈윈(win-win)하는 구조가 마련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약개발 후발국인 우리나라 R&D 활성화는 시스템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적극적인 아웃소싱, 유기적인 파트너십, 국가전략적인 신약 연구개발 지원정책을 통한 시스템 이노베이션이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재천 전무는 “신약 연구개발에 필요한 투자비는 일반적으로 3,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이 소요되지만, 이제는 시스템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절반 가까운 비용으로도 신약 연구개발이 가능해 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NIH에 NCATS(the national Center for Advancing Translational Sciences)를 설립하고 중개연구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들을 종합 조정하여 기초과학에서 얻어진 연구 결과를 보건과 복지에 응용 활용하고, 신약과 치료제를 개발 검증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들을 집중 연구하고 있다. 여 전무에 따르면, 미국의 시스템 오픈이노베이션 사례인 NCATS에서는 ▲중개임상연구의 중심
최근 5년 사이 국내 심부전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한 데 비해 대응책 마련은 현저히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심부전 환자 급증으로 향후 국가 의료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예상되기에 대국민 인지도 향상과 실질적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심부전학회(회장 최동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환 교육, 심부전 등록 사업 등을 통한 심부전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미승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국내 심부전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최근 5년간 국내 심부전 환자 수가 약 6% 증가, 이로 인한 진료비 부담은 매년 5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부전은 심장 기능 약화로 전신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심장 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폐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보다 생존율이 낮다. 그러나 심부전은 그 위험도에 비해 질환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학회는 2018년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약 1달간 3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심부전 대국민 인지도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하인 약 47%만이 심부전의 올바른 정의를 알고 있었다. 응
“노인의 수면장애는 알츠하이머 위험을 높이고, 소아의 수면장애는 성장 지연, 얼굴구조 변화를 가져온다. 또한 청소년기의 수면장애는 우울증 및 자살사고 위험을 증가시킨다.” 소아청소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전 연령대에서 건강한 수면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소개됐다. 대한수면학회와 대한수면연구학회는 15일 수면의 날을 기념하여 미디어간담회를 개최해 ‘어린이, 청소년, 노인까지의 모든 연령에서 수면의 중요성’에 대한 최신지견을 공유했다. 최근 만성 수면부족과 수면장애가 노인 치매 발병 위험성을 높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이날 서울의대 신경과 정기영 교수는 “밤 중 수면은 뇌 속 노폐물이 빠져 나가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데, 제대로 수면하지 못할 경우, 뇌에 노폐물이 축적돼 알츠하이머치매와 같은 퇴행성질환의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노인에서의 수면 문제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이상 신호이다. 따라서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노인이라고 누구나 수면 장애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건강하지 못한 노인은 특히 수면장애에 취약하게 된다. 정기영 교수는 “수면장애가 만성화 되면 신체적, 정
대한의사협회가 진료거부 가능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의료인의 진료거부 가능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15조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진료거부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인정되고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진료거부의 가능사유로 8가지 경우를 인정하고 있으나, 유권해석의 법률상 한계로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웠다”며 “폭행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도 사실상 진료를 거부할 수 없어 의료인은 항상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진료거부를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 인정하고 있는 8가지 사유를 각 호에 명시하고 있다. 진료거부가 가능한 8가지 사유는 ▲의료인이 질환 등으로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예약된 진료일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난이도가 높은 진료행위에서 이에 필
대한약사회는 3월 12일 김대업 제39대 대한약사회장 취임식을 갖는다. 지난 해 12월 13일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선거를 통해 선출된 김대업 회장은 이날 규정에 의거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 인준을 받고 임기를 시작한다. 또한이날 총회에서는 총회의장과 감사단을 선출한다. 약사회는 "김대업 신임 회장은 약사직능 강화 및 역할 확대를 통해 약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령사회의 진입에 따른 약사들의 대국민 봉사를 강화시켜나가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랜 회무를 통해 입증된 김대업 회장의 업무능력은 대한약사회가 국민과 약사직능 간 가교로서 충실히 역할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 및 상호신뢰 확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의사 회원 중 72%가 현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투쟁이 필요하나, 정부와의 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0일간 진행된 온라인 설문 조사결과, 응답자 2만 1896명 중 91%가 투쟁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이중 72.4%는 ‘투쟁과 대화의 병행’을, 18.7%는 ‘일체의 대화 중단’을, 7.1%는 ‘투쟁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적절한 투쟁 방법으로는 '전면적 단체행동을 포함하되 응급실, 중환자실 등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분야는 제외'가 3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면적 단체행동보다는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우호적 여론을 조성' 23.2%, '전면적 단체행동을 포함하되 지역별 순차적 시행 또는 시한을 정하여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 15.1%, '전 회원의 무기한 휴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단체행동' 15%, 준법 투쟁이 13.7% 순이었다. 이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회장은 본격 대정부 투쟁에 앞서 회원 의견을 반영한 투쟁방법과 시기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설문결과 ‘전국의사총파업’과 같은 전면적 단체행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제6기 이사장, 원장에 신임 장성구 이사장 선출, 김영창 원장 연임을 결정했다. 의평원은 이사장, 원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지난 2월21일, 제2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만장일치로 장성구 대한의학회장을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으로 선출, 김영창 원장의 연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19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3년이다. 장성구 신임 이사장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비뇨의학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대한의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경희대학교 병원장,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대한암학회 회장, 대한비뇨종양학회 회장, 사단법인 경희국제의료협력회 회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의평원은장성구 이사장이 다양한 의학분야 단체에서의 경력을 토대로 의평원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창 원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소아청소년학을 전공하였으며, 현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이며 한국뇌전증협회 우리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한 대한소아신경학회, 대한뇌전증학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등에서 활동하였으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는 2004년부터 방문평
지난해 간암치료용 조영제 ‘리피오돌’ 사태와 같은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약업계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산정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섰다. 현행 퇴장방지의약품 원가산정방식이 생산공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등재품목의 상한금액이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생산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27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주최로 열렸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약제의 원가 보전해 공급을 안정화시키는 제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퇴장방지의약품은 2017년 기준 813품목으로, 4,688억원이 청구되었다. 연간 청구금액은 일반적으로 총 약품비의 3% 내외에서 관리된다. 퇴장방지의약품의 우대조치는 원가보전으로 약제 상한금액 인상, 약가 사후관리제도 대상 제외, 상한가 91% 미만 판매금지 대상, 사용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대조치가 퇴장을 방지하는 근본 해법으로는 작용하지 못한다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년간 유방 양성병변을 초음파유도하의 진공보조장치로 절제해 오던 진공절제술, 일명 ‘맘모톰’이 신의료기술평가에서 반려됐다. 이로 인해 유방에 양성병변이 있는 환자들은 초음파유도 진공유방생검으로 진단은 가능하지만, 병변 치료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진공절제술은 외과적 수술을 대신해 유방 병변의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시작되었으나, 수술 경험이 쌓이고 장비가 개선되며 치료적 목적으로 병변을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로 사용되고 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반려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진공보조절제술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나섰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진공절제술을 조기기술로 행정조치했다. 초음파 유도하 진공보조생검기를 이용한 경피적 유방양성병변 절제생검술이 ‘치료목적’으로는 불완전 절제율이 높고,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NECA에 따르면, 진공절제술의 잔존병소율이 3.4% ~ 50.5%이며, 이중 14편에서 10%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보고되었다. 이에 이동석 분홍빛으로병원 원장은 “기술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는 당연히 잔존병소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