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건강보험 약가의 투명한 시장가격 형성과 상시 약가인하 기전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보험약가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의약관련 단체, 공익 단체, 전문가 등 총 17명으로 구성되며, 1월 9일 첫모임을 갖는다. * (의약단체)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약품도매협회, (공익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회, 환자단체연합** 일시 및 장소: 1.9(목) 15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별관 11층 회의실 협의체에서는 외국의 약가제도 등 다양한 약가관리제도를 분석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을 마련하여,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거래가의 정확한 파악 및 상시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중고 의료기기 유통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 발행기관을 확대하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을 오는 1월 7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 주요내용은 중고 의료기기 검사필증 발행기관을 해당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식약처장이 지정한 14개 시험검사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 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연세대학교치과대학 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 연세대학교의료원 연세의료기술품질평가센터, 경희대학교 치과재료시험개발센터, 경북대학교 생체재료연구소 치과재료시험평가센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재료기기평가센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와 공동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을 12월 24일 전국 요양병원과 전국 시․도(시군구 보건소)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체 억제대의 오남용으로 노인환자들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신체 억제대 사용감소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신체 억제대란, 전신 혹은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모든 수동적 방법이나 물리적 장치 및 기구를 말한다. 이번 지침에서 신체 억제대는 의사가 환자상태를 평가해서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등의 문제행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안전한 신체 억제대 사용�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금) 오전 11시 의료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신년 인사를 나눈 후 의료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의료단체장과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노환규회장, 대한병원협회 김윤수회장 등이 참석하였고,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수가문제, 3대 비급여와 건정심 구조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가입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원격의료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의료계와 계속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으로 인한 병원계 손실부분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병원계와 긴밀히 협의해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7일 대표적 만성질환인 ‘2012년 당뇨병 평가 및 가산지급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2년 당뇨병을 진료한 전국 16,143개의 의료기관 중 평가결과가 좋은(양호) 동네의원 2,985개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양호한 의원 중 2,882개의 기관에 31억 원의 인센티브를 처음 지급한다. 당뇨병 평가 대상 기관 및 가산지급 금액 (단위 : 개소, 백만원)구분전체의원평가대상평가대상양호기관가산기관지급액기관수16,14313,4352,9852,8823,170주 1. 평가대상 : 단일기관이용자 1인 이상 또는 혈당강하제 원외처방전이 30건 이상인 기관2. 양호기관 : 치료지속성이 우수하고 처방 및 검사 지표가 일정 수준 이상인 기관(붙임2 양호기관 선정기준 참조)3. 가산기관 : 양호기관에서 가산지급 제외조건 적용한 기관(붙임3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위한 위험분담제 도입과 약제비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안을 내용으로 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 개정안이 12월 3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은위험분담제 도입 시행으로 고가의 항암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고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희귀난치 질환을 가진 환자의 치료접근성이 제고되었다.또한, 약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청구액이 큰 대형 품목위주로 협상대상을 선정하여 약가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다. 상시적인 약가 인하 기전이 작동하여 재정 건전화 기반이 제고되는 한편, 청구금액이 적은 소규모 품목은 약가�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월 1일(수)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개 사업 5,562억원 증액되고 10개 사업 67억원이 감액되어 5,495억원이 순증되었다.◈ 증감 내역 및 주요 사업 ◈ ◇ 증감 내역 : 순증 5,495억원(증액 5,562억원(43건), 감액 △67억원(10건)) o 예산 : 증액 4,636억원(28건), 감액 △62억원(8건)o 기금 : 증액 926억원(15건), 감액 △5억원(2건)* 건강증진기금 : 증액 818억원(7건), 감액 △5억원(2건)응급의료기금 : 증액 108억원(8건) ◇ 주요 증액사업 o 영유아보육료·가정양육수당 +3,473억원 → 국고보조율 5%p 추가 인상 (정부안 ’13년대비 10%p 인상 → 최종안 ’13년대비 15%p 인상)o 어린이집 지원 +304억원 → 0-2세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인상(월 12→15만원) o 어린이집 확충 +110억원 → 국공립 신축 100→150개소(50개소 추가 확충)o 저소득층 기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소비자를 위한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12월 20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일반의약품의 외부포장에 전문 용어로 깨알같이 기재된 의약품의 용도, 복용법, 부작용 등에 관한 주의사항을 쉬운 용어로 간략하게 요약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소비자가 좀 더 쉽게 의약품 허가사항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이같은 허가사항 요약기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식약처는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등 9개 성분의 요약기재(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의약품 제조사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요약기재 권장 일반의약품으로는 덱시부프로펜, 라니티딘염산염, 아세틸시스테인,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알마게이트, 에르도스테인, 이부프로펜, 케토프로�
우수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경쟁력 취약 등으로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국산 의료기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의료기관)가 직접 제품성능을 평가함으로써 국산제품의 품질경쟁력 및 신뢰도 향상을 유도하는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 테스트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은 24일 국산 의료기기의 품질경쟁력 향상과 국내·외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해 "2014년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 테스트 지원사업"의 대상을 2013년 12월24일부터 2014년 1월29일까지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동 사업은 주관기관(의료기관)과 참여기업(의료기기 제조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지원대상이며, 참여기업의 의료기기 신제품을 테스트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 비용을 지원(최대 6천만원)한다. 사업기간 동안 주관기관은 테스트 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2월 20일 휴니즈(주)사의 소독약 ‘헥시올액 0.5%(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에서 균이 검출되었다는 정보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잠정 판매중지 및 사용중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따르면 이번 조치는 일선 병원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던 중 균 혼입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해 발생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취해졌다.헥시올액 0.5%는 손, 피부, 수술부위 피부, 의료용구 등을 소독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균 혼입 여부, 원인규명 파악 등을 위하여 수거 및 약사(藥事)감시를 진행 중이다. 참고로, 외국에서 소독제의 미생물 오염 사례는 있었으나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해사례는 보고된 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만 18세 이상 여성에게 유방암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유방암 적정성 평가를 최초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월 18일에 공개한다. 유방암은 비교적 진료지침이 잘 정립된 질환이나, 여성에게는 갑상선암에 이어 두 번째로 발생률이 높은 암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평가를 추진하게 되었다. 유방암 평가는 2012년 7월∼12월까지 6개월 진료분에 대하여 160개 기관의 4,574건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수술을 시행한 연령을 확인한 결과 40대가 1,658건(36.2%)으로 가장 높았으며 30대에서도 457건(10.0%) 발생하였다. 서구에서의 호발연령이 60대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유방암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에서 나타나고 있어 조기검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평가는 구조부문을 비롯한 진료과정과 결과를 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2월16일 신규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안내책자를 배포했다.이번 책자는 신규요양기관에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DUR을 알리고, 원활한 DUR 점검을 통해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하여 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방·조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DUR 안내책자에는 DUR 운영지침과 현황, FAQ, 프로그램설치방법, DUR 시스템 자가진단 서비스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4천여 개의 신규 요양기관과 의약단체 등에 배포된다. 또한, 모든 국민이 DUR 안내책자를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hira.or.kr)에 게재중이며 그 밖의 문의사항은 고객지원센터(1644-2000)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확인경로/http://www.hira.or.kr/main.do/의약품 안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