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4.1.10(금) 14시 30분 서울청사에서 이영찬 차관 주재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TF는 관련부처 협업 하에 관련 인허가 제도의 One-Stop 해결을 위해 구성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차관이 단장이 되고, 7개 부처(복지부,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고용부, 문화부, 식약처) 실장급이 구성원이 되어 운영된다.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12.13일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조속히 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하고, 향후 실행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하였다. 특히, 지난해 의료관광 수입이 1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성장 잠재력 높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수출 분야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도입 및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의 제도개선 목적과 취지에 대해 다시 입장 표명을 하였다.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벽오지 주민 등이 주기적으로 동네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으면서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집에서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며,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은 장례식장, 음식점, 숙박업 등 현재도 의료기관에 허용되어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에 더하여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추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현재도 병원의 부대사업 수행이 진료업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도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대사업의 범위를 일부 넓힌�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국내에서 진단이 어려웠던 희귀질환 유전자진단지원 대상을 기존 17개에서 28개 질환으로 1월부터 확대하여 지원하고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웹사이트(http://helpline.nih.go.kr)를 개편하였다고 밝혔다. 희귀유전질환의 경우 시장성이 낮아 병원 또는 일반 검사기관에서 서비스가 되지 않아 질병이 의심되어도 확진을 위한 유전자진단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어 환자들에게 부담이 되어 왔다.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2년 하반기부터「희귀질환 유전자진단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진단의뢰기관을 통해 17개 질환에 대한 유전자진단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여 왔으며, 11개 질환을 지원대상으로 추가 선정하여 2014년 1월부터 진단지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현재 지원 대상 질환은 28개 질환(붙임 1)이며, 대상질환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큰 기온 변화와 잦은 눈이 내렸던 작년 12월 한 달 동안, 전국 440여개 응급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감시체계」운영결과를 발표하였다. 동 기간 중 한랭질환자는 총 113명(저체온증 97명, 동상 14명, 동창 1명, 기타 1명) 발생하였다. 이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가(86명, 76.1%), 여자(27명, 23.9%)보다 3.2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65세 이상(41명, 36.3%)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발생장소는 실외(90명, 79.6%)가 실내(23명, 20.4%)보다 3.9배 많았으며, 실외 중 길가(49명, 43.4%)가 54.4%를 차지하였다. 진료결과는 입원(29명, 25.7%)과 사망(10명, 8.8%)이 전체의 약 34.5%를 차지함에 따라 중증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약계층인 의료급여(16명,14.2%)와 노숙인(14명,12.4%)이 전체의 약 26.5%를 차지하였다.질병관리본부는 기상청이 �
보건복지부는 2014년 제42회 보건의 날(2014.4.7)을 맞이하여 보건분야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ㆍ포상하기 위하여, 2014. 1. 29(수)까지 국민들로부터 공개 추천을 받는다. 【보건분야 숨은유공자 추천 대상】○ 금연․절주․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보건교육, 모자보건, 질병 및 전염병 예방, 영양개선, 방문건강관리 등 국민건강증진사업 활동에 공헌한 개인/기관/단체○ 보건의료봉사와 지역사회보건사업에 공이 현저한 개인/기관/단체○ 지역사회/학교/직장 등 공동체 내 구성원에 대한 건강증진사업 활동 및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 공중보건 분야 및 기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자 【제출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건강정책과 (lsw6890@korea.kr) 추천된 사람은 공적심사 과정을 거치며, 3월말 포상대상자로 최종 확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여드름치료제로 사용하는 ‘초산시프로테론․에티닐에스트라디올’ 함유제제에 대하여 허가사항을 강화하는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식약처의 조치는 국내·외 사용현황, 산부인과 학회 등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효능·효과를 제한하고 경고항에 ‘다른 호르몬성 피임제와 병용 금기’를 추가하는 것이다.변경된 효능·효과는 ‘가임기 여성에 있어 국소성 치료제와 전신 항생제를 이용한 치료 실패 이후에 중등도 및 중증 여드름 치료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앞서, 지난해 1월 의사와 약사에게 ‘필요한 경우 외에는 처방·조제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안전성속보를 배포한 바 있다. 참고로, 지난해 1월 프랑스(ANSM,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는 여드름 치료에 동 성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휴니즈가 판매하는 ‘헥시올액 0.5%(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에서 균 혼입이 확인되어 1월 7일 회수·폐기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에 균 혼입 가능성이 제기되어 수거·검사한 결과, 균 혼입(Burkholderia cepacia)이 확인됨에 따라 위해발생 차단을 위하여 취해졌다.버크홀데리아 세파시아(Burkholderia cepacia)는 일반 병원성은 아니나 면역반응장애 등(낭포성섬유증 환자)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헥시올액 0.5%’는 손, 수술부위 피부 등에 소독제로 사용되며,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잠정판매 중단 조치한 바 있다.참고로, 외국에서 소독제의 미생물 오염 사례는 있었으나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해사례는 보고된 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식약처는 ㈜휴니즈가 제조·�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건강보험 약가의 투명한 시장가격 형성과 상시 약가인하 기전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보험약가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의약관련 단체, 공익 단체, 전문가 등 총 17명으로 구성되며, 1월 9일 첫모임을 갖는다. * (의약단체)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약품도매협회, (공익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회, 환자단체연합** 일시 및 장소: 1.9(목) 15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별관 11층 회의실 협의체에서는 외국의 약가제도 등 다양한 약가관리제도를 분석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을 마련하여,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거래가의 정확한 파악 및 상시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중고 의료기기 유통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 발행기관을 확대하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을 오는 1월 7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 주요내용은 중고 의료기기 검사필증 발행기관을 해당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식약처장이 지정한 14개 시험검사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 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연세대학교치과대학 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 연세대학교의료원 연세의료기술품질평가센터, 경희대학교 치과재료시험개발센터, 경북대학교 생체재료연구소 치과재료시험평가센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재료기기평가센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와 공동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을 12월 24일 전국 요양병원과 전국 시․도(시군구 보건소)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체 억제대의 오남용으로 노인환자들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신체 억제대 사용감소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신체 억제대란, 전신 혹은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모든 수동적 방법이나 물리적 장치 및 기구를 말한다. 이번 지침에서 신체 억제대는 의사가 환자상태를 평가해서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등의 문제행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안전한 신체 억제대 사용�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금) 오전 11시 의료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신년 인사를 나눈 후 의료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의료단체장과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노환규회장, 대한병원협회 김윤수회장 등이 참석하였고,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수가문제, 3대 비급여와 건정심 구조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가입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원격의료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의료계와 계속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으로 인한 병원계 손실부분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병원계와 긴밀히 협의해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