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그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은 복합제(개량신약복합제)에 대한 보험약가 우대기준을 마련했다.일반적으로 복합제는 복합제를 구성하는 개별 단일제 특허만료전 가격의 53.55%의 합(合)으로 산정하나, 혁신형 제약기업의 개량신약복합제는 68%의 합(合)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한 제약기업은 59.5%의 합(合)으로 우대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현행 보험약가 제도에서 개량신약복합제는 ‘ 염변경·이성체’ 나 ‘ 용법·용량 개선’ 으로 허가받은 경우에 한해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기존 단일 성분을 개량신약복합제로 개발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우대받기 어려웠던 문제점이 있었다.제약협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9.26)에 따라 10.1일부터 추가되는 37종의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는 희귀난치질환‧중증질환을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의료비 지원 확대에 따라, 그에 맞추어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의 희귀난치질환․중증질환자에게도 동일한 경감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번 확대로 차상위 본인부담 면제 대상인 희귀난치질환의 인정범위가 늘어나고 차상위 대상자 중 중증질환자(암, 중증화상)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으로 혜택을 받게되는 대상은 약 26천명(희귀난치성질환자 추가 약 23천명, 중증질환 추가 약 3천명)으로 추정된다. 주요 확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
제2형 당뇨병 1차 치료시, 글리피지드, 글리클라지드, 글리벤클라미드와 같은 썰포닐유리아 계열의 약물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는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었던 유럽연합 당뇨연구(Europ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Diabetes)회의에서 크레이그 커리 교수(영국의 카디프 대학)가 이끈 연구팀의 리써치 내용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의 1차 단일약물 치료시 메트포르민을 투여한 환자군과 썰포닐유리아를 투여한 환자군을 비교 조사한 결과 총 사망률이 현저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1차 치료시 썰포닐유리아 계열의 약물이 빈번하게 처방되고 있다(영국의 경우는, 제2형 당뇨환자 중 7% 가량이 이에 해당한다). 연구팀은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Clinical Practice Research Datalink가 제공하는 자료를 분석하여 도출하였는데,이곳은 영국의 초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의료기관의 경영성과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고시 개정(안)을 9월 18일자로 행정예고 하였다.* 현재, 의료법 제62조에 따라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병원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그간 회계기준의 경영성과 왜곡에 대한 감사원 지적(’ 13.4월) 및 지방의료원의 국고보조금 처리에 대한 국정조사 시정요구(’ 13.7월)가 있었으며, 또한, 모호한 회계 처리기준으로 의료기관 간 수익․비용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현행 회계제도 운영 상의 일부 미비사항에 대하여 계정과목 신설 등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복지부는 전문가 자문회의(’ 13.8월)와 공공병원 실무자�
보건복지부는 16일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장세척 의약품의 처방행위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배포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들이 준수하여야 할 특정 주의사항을 미리 알려 관련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의료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금번 공개서한을 배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공개서한을 발행한 배경은 신장관련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식약처 허가사항에서 ‘장세척용’이 삭제된 의약품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대장내시경검사 시 장세척용으로 계속 처방·투약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지난 3월 한국소비자원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대장내시경 검사시 사용이 금지된 장세척 의약품 처방이 빈번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에 실태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3년 상반기 동안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에 보고된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분석한 결과, 사용 중 발생했거나 알게 된 부작용은 85,529건이었다고 밝혔다. 그간 보고 건수는 ‘10년(64,143건), ’11년(74,657건), ‘12년(92,615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3년 상반기에 보고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43,028건)에 비해 98.8% 증가하였다. 이러한 보고 증가세는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는 ‘(재)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지난해 4월에 만들어졌고 22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06년에 3곳이 처음으로 설치되었으며, ’09년 15곳, ‘11년 20곳, 올해부터는 22곳으로 늘어났다.‘13년 상반기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의 주요 내용을 보고 주체별 로 살펴보�
작년 하반기 고혈압을 진료한 전국 20,507개의 의료기관 중 진료결과가 좋은(양호) 의원 4,928개의 기관에 54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에 대한 2012년도 하반기 진료내역 평가결과와 인센티브 지급 결과를 발표하였다.작년 하반기 고혈압을 진료한 전국 20,507개의 의료기관 중 진료결과가 좋은(양호) 동네의원 5,059곳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양호한 의원 중 4,928개의 기관에 54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은 양호기관 5,059개 기관에서 평가기간 진료월 모두를 청구하지 않은 곳 등을 제외하고 최종 4,928개 기관이다. 기관 당 평균금액은 약 100만원이고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20만원이다.이번 인센티브는 고혈압 환자가 일차의료기관인 ‘동네의원’에서 적절한 진료 및 건
식약처는 9월 10일자로 케토코나졸’ 경구제에 대해 국내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지시하였다. 식약처는 전문가학회 및 중앙약시심의위원회 자문 등 종합적 검토결과에 따라, 케토코나졸’ 국내 경구제 허가품목인 씨엠지제약(주) '카스졸정' 등 25개사 25품목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를 지시하였다. 유럽의약품청(EMA)은 ‘케토코나졸’ 경구제에 대해 ‘간손상 위험성’이 기타 항진균제에 비해 높다고 평가하여 판매중지 권고한 바 있다 미국 식품의약품청(FDA)도 ‘심각한 간손상’ 등을 사유로 진균감염증에 일차치료제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응증 제한 등 허가사항 변경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식약처는 케토코나졸 경구제가 아닌 국소제형(크림, 연고, 샴푸 등)은 전신흡수량이 적고 위험성이 낮아 현재 허가된 효능․효과에 따라 계속 사용이가능하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 및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학회장 : 이경원)와 함께 9월 10일(화) 12:00, 서울 렉싱턴 호텔에서 ‘제3차 의료관련감염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3차 포럼에는 세계보건기구(WHO) 및 호주, 일본 보건당국 관계자 등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기조 강연과 함께 국내외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패널 토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의료관련 감염 포럼은 효과적인 의료관련 감염 관리 정책 대안 마련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민·관·학 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2.12월 제1회 포럼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2회 개최되었으며, 의료관련감염과 관련된 국내 여러 학회·단체가 참여하여, 의료관련감염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협력의 장이 되어왔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9월 10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추가 공개한다.이번에 추가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은 △MRI진단료 △치과임플란트료 △다빈치로봇수술료 △양수염색체검사료 등 4대 항목으로 대상기관은 43개 상급종합병원이다. 단, 치과임플란트료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운영하는 치과(대학)병원 8개를 더 추가하였다.이로써, 기 공개 6대 항목*에 4대 항목을 더하여 총 10대 항목 32개 세부항목을 공개하게 되었다.*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료, PET진단료, 캡슐내시경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공개에 앞서, 심사평가원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각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시범조사 하고, 7월에는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확대 관련 대한병원협회와 간담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은 보건복지부(장관 진 영)의 위탁을 받아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2기 제약기업 최고경영자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과정은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약기업 최고경영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산․학․관 전문가들과의 제약산업 주요 현안에 대한 현실적 논의를 통해 제약기업 성장에 필요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될 것이다.「제2기 제약기업 최고경영자 교육과정」은 ①제약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②성공적인 글로벌 진출 방향을 모색하여 ③이를 위한 전략과 혁신을 위한 ‘진단(현재와 미래조명) ➡ 방향(성공적인 글로벌 진출) ➡ 방법(전략과 혁신) ➡ 사례(성공요인 분석)’로 제약기업 CEO가 다양한 산업환경 변화를 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