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지출 1조 198억 원 절감 총진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6.45%로 전년(28.53%) 대비 2.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약품비는 12조 7,740억 원(진료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4,489억 원(3.4%) 감소하여 2007년 이후 연평균 9.8%씩 증가하던 약품비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가 2012년 1월 약가제도개편 이후 1년간의 효과를 모니터링한 결과, 확인되었다. 복지부는 제약업계가 약가인하의 여파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판매관리비 감소, 수출 증대, 사업 다각화 등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는 등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약가인하가 없었다면 분기별 급여목록 등재 품목 기준으로 품목을 고정하여 산출한 ‘12년 실제 약품비청구액(12조 6,483억)을 약가인하 전 가격으로 보정
‘ 서울대의대 국민건강지식센터(소장 노동영)가 ‘함께 나누는 건강, 함께 꿈꾸는 건강사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7월 9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의대 대강당에서 열린 개소기념식 및 심포지엄에서는 ‘건강 문화’를 주제로, ‘스스로 설계하는 100세 건강문화(삼성종합기술원 박상철 센터장)’, ‘인간의 진화와 건강문화(이화여대 생명과학과 최재천 교수)’, ‘대한민국 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전인적 국민건강문화 운동의 필요성(서울대 소비자아동학부 김난도 교수)’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최재천 교수와 김난도 교수는 비의료적인 시각에서 건강에 대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특히 환경과 문화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건강이 실천돼야 함을 강조했다. 심포지엄에 이어 열린 개소 기념식에서는 박준동 센터 부소장의 ‘국민
손해액 인정제도 도입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이번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활성화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사업자들의 부당 표시․광고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개정 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하되, 한국소비자원 직원과의 합동조사반 구성은 세부절차 등 마련을 위해 시행령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1. 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 주장제한규정 삭제이다.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공정위의 시정조치 확정 이전에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재판상 주장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7월 11일부로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설정곤씨와 징수상임이사에 박경순씨가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신임 설정곤 총무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단 단장을 역임한 고위공무원으로서 37년간 복지부의 운영지원과장, 공공의료과장, 건강증진과장 등 주요직을 두루 거친 보건복지행정 전문가다. 2009년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총괄조정과장을 역임하는 등 건보공단과는 인연이 깊다. 여성인 신임 박경순 징수상임이사는 현재 건보공단 부산지역본부장에 재직 중인 내부인물로서 1976년 지방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하여 1979년 공ㆍ교의료보험관리공단에 사원으로 입사 후 2011년 건보공단 여성 최초로 지역본부장 직위에 오른 건보공단의 산 증인이다. 신임 상임이사의 임기는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지난6월 개최된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신청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자격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A씨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고 8일 밝혔다. 건보공단에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퇴직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상담을 통해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더라도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경우에 비해 보험료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신청하지 않아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그러나 A씨는 1개월이 경과한 후 공무원연금을 받게 되었고, 이 연금소득이 지역보험료에 반영됨에 따라 보험료가 전월에 비해 3만원 이상 많아지자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소급 인정해 줄 것을 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 D중장기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7월 8일 제1차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해 확정 발표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추진계획은 각 부처별로 시행하고 있는 건강 관련 RD를 총 망라하여 수립한 건강 RD 분야의 첫 중장기계획이다. 금번 계획에서는 우선, “건강 RD” 개념을 정의하고,좁은 의미의 질병 진단·치료 기술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모든 기술개발 활동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4대 건강 RD 분야는 기술개발 수요자와 목적에 따라, ① 다빈도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만성질환 등 질환자 대상 질병 진단·치료를 위한 질병극복기술(Disease)② 고령친화제품, 재활로봇기술, 서비스 RD 등 노인·장애인 등 복지 대상자를 위한 돌봄기술(Care)③ IT 기반 생활습관 모니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내에서 개발한 20번째 신약 ‘듀비에정0.5밀리그램(로베글리타존황산염)’을 7월4일 제조판매 허가했다고 밝혔다이번 종근당의 ‘듀비에정0.5밀리그램’의 허가로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의 수는 총 20개다. 이번에 허가된 신약은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치료제로서 인슐린의 체내 작동을 개선하는 ‘로베글리타존황산염’이 주성분이다. ‘로베글리타존황산염’은 인슐린 양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인슐린 반응성을 높여 혈당치를 줄이고 췌장기능을 유지시킬 수 있다.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단독으로 투여하거나, 기존 당뇨병 치료제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병용투여 할 수 있다.제2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되지 않아 인슐린은 분비되나, 그 작용이 원활하지 않아 혈당이 높은 경우로서, 인슐린비�
오는 7월 1일부터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심사를 심사평가원이 보험사로부터 위탁받아 심사하게 되지만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의료기관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로 재심 성격의 심사청구가 의료기관도 가능하도록 개정된다. 21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심평원의 1차 진료비 심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도 손해보험사와 동등하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진료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개정안이 통과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의료기관도 보험회사와 동등하게 진료비 재심청구를 할 수 있어야 부당한 진료비 삭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교통사고 환자�
복지부는 급성심장정지 생존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폐소생술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일반인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심정지 환자의 신속한 병원이송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소방방재청과 적극 협조하여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 시행률 향상, 이송시간 단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구급차 출동공백을 방지하고 구급대원 출동 시 전문응급처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펌프차(Pump)와 구급차(Ambulance)를 구급현장에 두 차량을 동시에 출동시켜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거나 구급활동을 지원하는 출동시스템인 펌뷸런스 시스템과 중증환자 발생시 전문구급차(ALS) 출동 및 도서․산간지역 헬기이송 시스템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출동하는 다중출동체계구축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19 신고접수단계부터 환�
실내생활을 주로 하는 경우는 SPF15/PA+ 이상 제품 선택최소 외출 15분 전 바르고 2시간 간격으로 덧발라 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올해의 경우 예년에 비해 여름이 일찍 시작되는 것이 예상되어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자외선차단제’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자외선차단제는 피부노화를 일으키는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한 화장품으로서, 그 차단 효과는 SPF(자외선차단지수)와 PA(자외선차단등급) 표시를 통해 알 수 있다. SPF는 자외선 B를, PA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정도를 나타내며, SPF는 숫자가 높을수록, PA는 +개수가 많을수록 효과가 크다. 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선택요령,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식약처가 제공한 자료를 통해 알아본다 〈 올바른 선택요령 〉 우선,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최근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황산마그네슘” 50% 함유 주사제를 임부의 조산통 억제 목적으로 장기 사용할 경우, 태내에서 이 약에 노출된 영아의 골격이상 위험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 제제를 5~7일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의료진 및 환자에게 주의 권고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미국 유해사례보고시스템(FAERS)에 보고된 유해사례 및 역학역구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미국 FDA는 조산통 치료를 위해 5~7일 이상 동 제제를 지속 투여할 경우 태아의 골격이상 및 저칼슘혈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를 제품 허가사항에 추가하고, 태아위험도 분류를 기존 A등급에서 D등급으로 변경할 계획이다.또한, 미국 FDA는 조산통 억제를 위해 이 약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 허가된 적응증이 아님을 밝히고 이렇게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대한 안전성과 유�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률)는 급성심장정지 생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누구나 집에서도 따라할 수 있는 표준 심폐소생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다수의 기관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으나 자체 개발 또는 기관에 맞게 변형한 국외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므로 교육의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주부 등은 바쁜 일정에서 따라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다. 우리나라의 2012년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 역량은 인구대비 2.95%로 미국 1.6% 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 급성심장정지를 목격한 사람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3%에 불과하다. 심정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 내(전체 심정지 발생 장소의 57.4%)라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