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당 최대 3,000만원 지원 … 혁신형 제약기업 우대보건복지부(장관 진 영)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은「2013년 제약산업 통계 및 정보 이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제약산업 통계 및 정보 이용지원 사업은 4월 15일(월)부터 5월 15일(수)까지 한 달간 신청ㆍ접수한다.2013년 제약산업 통계 및 정보 이용지원 사업」은 제약기업과 정보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당 정보 구매비용의 50%(최대 3,000만원) 이내를 지원한다.지원대상 프로젝트의 선정은 학계, 산업계, 정부기관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7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선정할 예정이며 각 제약기업은 최대 2개의 프로젝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제약사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가산점이 부가된다.특히, 올해에는 작년도 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톨페리손" 함유 주사제에대해 3월 30일 진료분부터 급여중지 조치됨을 통보했다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들 의약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를 실시한다는 안전성 속보를 통보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톨페리손" 함유 주사제 9개 급여품목에 대해 ‘13.3.30일자 진료분부터 급여중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통보해 옴에 따른 조치이다대상품목은 프라임제약 무스캄주, 한올바이오파마 페트론주, 신풍제약 페리손주, 명문제약 토리손주사, 대한약품공업 크레놀주, 한림제약 미도캄주사, 유니온제약 크로리올주, 삼진제약 토리마론주사 등이다."톨페리손" 함유 경구제는 '성인의 뇌졸증 후 경직'으로 적응증을 제한하도록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해 일단 급여중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사업단장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은 국내 최초로 인플루엔자의 이해와 인플루엔자 백신 연구개발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재인 “인플루엔자 백신 RD”를 발간했다. 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은 출범 이후, 인플루엔자 연구 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인플루엔자 및 인플루엔자 백신 RD 전문가 교육과정”을 꾸준히 운영해 온 결과, 인플루엔자 연구개발 관련 연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 교재의 필요성을 느껴 “인플루엔자 백신 RD”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 교재 발간은 인플루엔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재 집필에 참여하여 국내 최초로 인플루엔자와 인플루엔자 백신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정리된 책자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꽃가루 또는 황사로 인해 천식 환자가 증가하는 봄철을 대비하여 올바른 천식치료제의 선택과 사용법을 소개한다고 밝혔다.천식은 정확한 조기진단이 중요하므로 기침, 가슴 답답함, 쌕쌕거리는 거친 소리, 숨쉬기 힘든 증상 등이 나타날 때는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의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증상과 연령에 적합한 치료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현재 국내 천식치료제는 흡입제, 패취제, 정제 등이 있다.흡입제는 흡입장치를 이용하여 약물이 폐까지 전달되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여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사용해야한다.어린이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감독이 필수적이며, 특히 흡입이 어렵고 장치를 작동하는 것이 미숙한 6세 이하는 안면마스크나 스페이서 등을 �
식품의약품안전처(정승 처장)는 일반 국민들이 프로포폴의 위험성과 중독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와 협조하여 안전사용가이드인 ‘프로포폴, 이런 점 주의하세요!’를 책자로 발간한다고 밝혔다.이번 책자는 최근 프로포폴을 불면증, 가벼운 성형 또는 피부과 치료 등에 오남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한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오·남용과 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프로포폴은 국내에서 ‘11년 2월 마약류의 일종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세계 최초로 지정되었으며 정신적 의존성이 강해 의도하지 않게 중독상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중독되면 불안, 충동공격성 등이 발생하고 신체적․경제적 파탄에 이를 수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남용하는 경우 신체적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9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여「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추진 계획」,「건강보험 수가 계약 및 보험료율 조정 추진계획」,「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하고,「필수의료서비스 개선 관련 마취초빙료 개선」,「결핵진단검사 등 보험급여 적용」에 대해 의결하였다고 밝혔다.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추진복지부는 「국민행복 의료보장추진본부」를 설치하여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올해 10월 초음파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 추진계획은 6월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또한 4대 중증질환 이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고칼슘혈증 등에 사용되는 합성연어칼시토닌 성분인 ‘살카토닌(Salcatonin)’ 함유제제에 대하여 허가사항을 강화하는 안전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 내용은 국내․외 사용현황,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적응증 중 ‘폐경 후 골다공증’ 삭제 ▲파제트병 치료에는 3개월 이내(예외적인 상황에서 6개월까지 연장 가능)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이에 앞서 유럽 의약품청(EMA)은 지난해 ‘살카토닌’ 제제의 ‘폐경 후 골다공증’ 치료 효과가 암 발생률 등의 위해성을 상회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동 적응증을 삭제하고 파제트병 치료 등 다른 적응증에는 최소용량을 최단기간 사용토록 권고한 바 있다.또한 식약처도 국내 의약전문가에게 ‘폐경 후 골다공증’에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
식약처는 3월 29일자로 근육이완제 “톨페리손” 함유 주사제에 대하여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안전조치를 취하는 한편, 경구제에 대해서도 적응증을 ‘성인의 뇌졸중 후 강직 증상 치료’로 제한하도록 허가사항을 변경지시하였다.이는 유럽의약품청(EMA)에서 “톨페리손” 함유 제제에서 과민반응 위험이 시판 후 보고되었고 일부 적응증에서 효능이 불충분한 것으로 우려되어“톨페리손” 함유 주사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경구제에 대해서도 ‘성인의 뇌졸중 후 경직’ 적응증에 제한하여 사용하도록 의료진 및 환자에게 권고함에 따른 것이다.식약처는 전문가 학회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내 주사제 허가품목인 “미도캄주사" 등 19개사 19품목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를 지시하였다.또한, “톨페리손” 함유 경구�
보툴리눔독소B형 제제는 ‘18세 이상 성인의 경부 근긴장이상의 치료’를 벗어나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안전성정보가 발표되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이 근긴장성 이상에 사용되는 ‘보툴리눔독소B형’ 함유 제제에 대하여 이같은 안전성 정보를 권고함에따라 국내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은 유럽의약품청(EMA)과 함께 보툴리눔독소 B형 함유제제인 ‘뉴로블록(NeuroBloc® 보툴리눔독소B형)’에 대하여 허가된 적응증인 ‘성인의 근긴장이상’을 벗어나 사용하는 경우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또한 소아 및 다른 신경근 질환(예: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또는 말초신경병증)이나 신경근접합부장애(예: 근무력증 또는 램버트-�
가천의과대길병원,경북대병원,고려대구로병원,고려대안암병원분당차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아주대병원연세대 세브란스병원등이 2013년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었다연구중심병원은「보건의료기술진흥법」(‘11.8월 개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구지원 시스템과 연구역량을 구비하고, 산․학․연과의 개방형 융합연구 인프라(open innovation platform)를 구축하여 글로벌 수준의 보건의료 산업화 성과를 창출해 내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병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3.26)를 거쳐 ‘13년도 연구중심병원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중심병원 효력을 3년간 (‘13.4.1~’16.3.31) 부여되며 연구중심병원 지정 시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3년 후 재지정시 반영하며, 매년 연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3월 25일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먹을거리 안전의 컨트롤 타워로서 새롭게 탄생한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이번 개편의 핵심과 특징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처 승격의 취지를 살려, 빈번한 식의약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조직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이번 조직개편은 본부와 소속기관의 역할 재설계를 통해 식의약 안전관리의 최적 수행체계를 확립하였다.본부는 정책 수립·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도·단속·심사 등 집행업무를 소속기관에 위임하여, 식・의약품 안전정책과 농‧축‧수산물의 위생안전 일원화에 따른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했다.*(개편 전) 1관 5국 1정책관 4부, 평가원(3부), 6개 지방청, 8검사소, 1,483명*(개편 후) 1관 7국 1기획관, 평가원(6부),
오는 4월 1일부터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할 경우 리베이트에 대한 가중처분 기간을 종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제공자 업무정지 기간을 확대하며, 수수자 자격정지 기간을 수수액에 연동시키는 등 행정제재 처분이 대폭 강화된다.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리베이트에대한 행정제재 처분이 대폭 강화된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3월 23일 공포되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포·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가중처분 적용기간이 종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제공자·수수자 모두 적용)된다.종전에는 1년 이내에 반복 위반하여 적발되어야만 가중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이 5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