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미사르탄 단일제(경구)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었다.식약청은 의약품 텔미사르탄 단일제(경구)에 대하여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단서규정 및 「의약품의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 등을 근거로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다. 이에따르면 사용상 주의사항중에서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중 생식능: 이 약이 사람의 생식능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되지 않았다. 암컷 및 수컷 랫트를 이용한 비임상시험에서 수태능에 대한 이 약의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피부체형관리 서비스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한 약손명가 등 13개 피부체형관리사업자에게 시정명령(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총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이들업체의 주요 법 위반행위 내용을 보면 피부체형관리를 통해 얼굴이나 다리 등 체형개선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부체형관리 후에도 요요현상 없이 효과가 지속되는 것처럼 광고를하였다.이외 피부체형관리를 통해 의료행위와 같은 치료효과가 수반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자신이 다른 피부관리실보다 우수한 것처럼 광고르르하엿거나 피부관리실에서 사용․판매하는 화장품에 의학적 효능 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다.공정위는 인체는 일시적인 변화가 있더라도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항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2013년 1월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는 고령화와 노인성·만성 질환 증가로 요양병원 숫자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일부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인권 문제, 위생․안전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약 1,300여개 이다.정신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상을 포함한 입원 병상이 50병상 이상이면서, 총 허가병상의 50%를 초과하는 의료기관이다조사항목은 환자 안전과 진료 및 약물관리의 적정성 등 총 203개 조사항목(정신병원은 198개 항목)을 개발하였으며, 말기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외출․외박관리 등 요양․정신병원의 입원환자 특성을 반영하였다.
내년부터는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다제내성결핵등 37개 질환이 추가되어 총 144개로 확대된다. 또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건강생활유지비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자발적인 건강증진을 유도하기 위해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추가, 의료급여의 보장성 확대, 건강관리 인센티브 지원 등을 포함한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선방안은 금년 1월부터 학계 전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한 의료급여 개선 T/F에서 논의된 의견과,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의료급여 2종인 수급자가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자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대상기관으로 분당서울대병원(경기권역), 인하대병원(인천권역)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인구 밀집지역인 인천, 경기 권역에 각 1개소를 최종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사업을 완료하게 되었다.보건복지부는 전국에서 심뇌혈관질환 발생시 적정시간인 3시간내에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08년부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를 지원해 왔다. 현재까지 총 9개소이며, 08년 강원/ 제주/ 대구·경북 권역, ’09년 충북/ 광주·전남/ 경남 권역, ‘10년 대전·충남/ 전북/ 부산·울산 권역에 1개소씩 설치했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선정된 기관은,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설치비로 개소당 국비 70%, 병원 자부담 30%으로 15억원�
사보험금을 타려는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장기 입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이러한 수진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필요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는 소극적인 의미의 허위의 진단에 다름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지난달 개최된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수진자 A씨에게 보험사기가 성립한 경우에 불필요한 입원진료를 유도한 요양기관도 수진자 A씨와 연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납부 책임을 져야한다”라는 취지에서 B병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고 6일 밝혔다. 수진자 A씨는 ‘치루’ 등의 상병으로 B병원에서 2005년 10월 20일부터 2006년 1월 16일까지 89일간 입원진료를 받았으나, 2008년 2월 19일 ‘보험사기’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 수진자 A씨는 당뇨검사를 하겠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1년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상세자료를 분석하여 OECD가 요구하는 백내장, 편도절제술 등 15개 수술과 뇌종양, 위절제술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18개 수술을 포함한 「2011년 주요수술통계」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2011년 주요수술통계」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통계청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350-04호)이며, 우리나라에서 시술하고 있는 수술 중에서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33개 주요수술에 대한 통계이다.선정항목은 OECD가 요구하는 15개 수술인 백내장수술, 편도절제술, 관상동맥우회수술, 충수절제술, 제왕절개수술 등과 뇌종양수술, 위절제술, 간부분절제술, 치핵수술, 일반척추수술, 갑상선수술 등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거나 최근 수술인원이 증가하고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권역외상센터」지원 대상기관 선정 심사 결과, 가천대길병원, 경북대병원, 단국대병원, 목포한국병원, 연세대원주기독병원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우리나라 외상환자 예방가능 사망률은 2010년 35.2%로 선진국의 20% 미만보다 높은 수준이다. 선진국은 20여년전부터 외상전문 진료체계를 도입하여 현재, 미국 203개, 독일 90개, 런던 4개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외상 사망률 또한 미국 34% → 15%, 캐나다 52% → 18%, 독일 40% → 20%로 대폭 감소시켰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중증외상환자 전문치료시설이 없고, 외상 전문의사도 극히 부족한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외상전용 중환자실 및 외상전담 전문의 부족을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할 문제로 파악하고, 우리나라 외상환자의 예방가능 사망률을 ’20년까지 2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16년까지 약 2천억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최근 자녀의 성장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악용하여 거짓․과장 광고 등을 통해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키 성장제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다. 공정위에따르면 상당수 키 성장제는 포장 용기 등에 유명 제약회사 상호가 크게 표시되어 있어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 개발 및 제조는 별도 중소업체에서 하고 있다.제약회사는 단순히 수수료만 받고 이름만 빌려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품포장용기 등을 통해 제조원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공정위는 상당수 키 성장제가 객관적인 효과검증 없이 유명인 등을 내세워 광고하면서 공급가 대비 최고 50배에 달하는 고가로 판매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피해사례를 보면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파랑새포럼은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폭 등 음주폐해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기간에는 “술 마시면 변하는 당신, 깨어보면 늦습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 보건소, 알코올상담센터, 대학절주동아리, 건강증진재단, 국방부, 경찰청, 전국 병·의원 등 총 471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11월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음주폐해 예방의 달 발대식에서는 절주 포스터 전시회, 건강체험 부스 운영, 절주 플래쉬몹 퍼포먼스 공연 등이 열린다.이어 1일과 2일 양일간 한국건강증진재단 주최로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포럼」이 개최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적정음주 가이드라인 제정’ 및 ‘음주 가정�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한국노바티스 독감백신 ‘아그리팔S1프리필드시린지’ 제품에 대하여 수입 및 공급을 잠정 중단토록 지시하였다.식약청은 이와함께 최종 조사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의약 전문가 등이 해당제품 사용을 잠정적으로 중지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탈리아 노바티스(Novartis Vaccine and Diagnostics S.R.L)가 생산한 독감 백신 중 일부에서 백색 입자가 확인되었다는 보고에 따른 것이다.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보건 당국은 10월 24일 관련 제품의 잠정 공급 중단 및 유통중인 제품의 사용 중단을 권고하는 조치를 취했다.식약청의 조치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이탈리아 보건당국(MOH, AIFA)은 백색 입자는 백신의 정상적인 구성 성분일 수 있고 현재까지 보고된 부작용은 없으나, 백색입자의 발생원인, 품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