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씨제이제일제당과한국얀센,한국노바티스,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등총6개 제약회사의리베이트제공행위에 대해시정명령과 함께과징금 총 110억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공정위에따르면 이들 6개 제약사는 2006년 8월1일부터 2009년 3월31일기간*중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위해병․의원 및 의사들에게세미나․ 학회 명목의식사접대, 골프접대,강연료․자문료 지급, 시판후 조사 명목의 지원등각종 우회적 수단을이용하여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제품설명회․세미나․심포지엄 등을 명목으로실제로는 판촉을위한식사접대 및 회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349억4천만원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사례1A사는 OOO의 처방증대를 목적으로부부동반이벤트명목으로 07.6월1천만원을지급하고, 그 대가로 약 2억원의처방을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19호(2007.4. 3,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132호(2009. 8.24,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197호(2009.12.22,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44호(2011.8.29개정)제1조(목적)이 규정은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를 의료기기법(이하“법”이라한다)제25조에 따른 사전심의 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방법 및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광고심의 대상 등)①법 제25조제1항에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는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신문 중 일반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제2호의 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의 잡지.다만,「의료법」제2조의 의료인,제3조의 의료기관,「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의의료기사,의무기록사,안경
보건복지부는 말기암환자에게 실시하는완화의료서비스를건강보험에 적용하기 위한2차 시범사업을 서울성모병원 등 전국13개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9.1일부터 내년도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완화의료(일명“호스피스”)는말기암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경감시키고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치료를통해환자 및 가족의 삶의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이다.정서적․영적 간호등으로 인해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필요하고,간호인력 확보 수준 및 입원실 기준이 일반 의료기관보다 높게 적용된다. 구분 완화의료기관 종합병원 중환자실 요양병원 의사 입원환자20명당1인 입원환자20명당1인 전담의사 입원환자40명당1인 간호사 입원환자2명당1인 입원환자2.5명당1인 입원환자1.2명당1인 입원환자6명당1인 (2/3간호조무사 대체가능
1.시범사업 목적○말기암 환자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완화의료 서비스의 제도화 필요-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운영으로 개발된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성검증 등을 통해 수가 모형 완성2.시범사업 기관: 13개 기관요양기관 종별기관명상급종합병원(2)서울성모병원,가천의대길병원종합병원(5)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부산성모병원,충청남도 홍성의료원,창원파티마병원병원(3)샘물호스피스병원,엠마오사랑병원,남평미래병원의원(3)갈바리의원,모현센터의원,전진상의원3.시범사업 기간: ‘11. 9월~ ’12. 12월(1년4개월)4.시범사업 적용 수가○(기본수가)완화의료 시행시 투입되는 자원량을 고려하여2가지(종합병원급 이상/병원급 이하)로입원일당 일당정액 수가 설정○(가산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당뇨병(E10~E14)'과주요당뇨합병증 중‘말초순환장애를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이하 말초순환장애 당뇨합병증, E11.5)’, '당뇨병성망막병증(H36.0)'의건강보험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2010년 현재2006년 대비말초순환장애당뇨합병증 진료환자’는60.0%, ‘당뇨병성망막병증’은35.9%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말초순환장애당뇨합병증‘및‘당뇨병성망막병증’의 최근5년간(2006년~2010년)연평균 증가율이‘당뇨병’진료환자(5.5%)보다 각각7%p, 2.5%p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대별 인구분포를고려한 건강보험적용 인구10만 명당‘당뇨병’,‘말초순환장애당뇨합병증‘,‘당뇨병성망막병증’진료환자수를 살펴보면,연령대가 증가할수록진료환자수도 증가하였다.모든 연령대에서‘당뇨병’진료환자수 연평균 증가율 보다 주요당뇨합병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지난 25일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권역별로 2011년도 의료 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2011년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는 2009년도 1차 평가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평가로 2011년 10월에서 12월까지의의료급여정신과 입원진료비 청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보건복지부 요청으로 실시하는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는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 인상 이후 진료실태 변화와 의료급여정신질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여서 의료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심평원은 평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현장 임상전문가, 학회 및관련단체 위원들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10년 국내 화장품 생산실적을 분석한 결과, 화장품 생산실적이 6조146억원으로 ’09년에 비하여 16.4% 늘었으며, 수출은 5억9700만달러(약 6,901억원)로 전년대비 43.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소비자가격을 고려한 ’10년 국내 화장품 시장규모는 13조 4,380억 원으로 전년대비 1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 화장품시장 점유율은 2.1%로 세계12위를 기록하였다.국내 화장품 생산 지속적 성장국내 화장품 생산실적은 최근 3년간 매년 10%대 증가를 하였으며, 지난해 6조 146억 원으로 전년(5조 1,686억 원) 대비 16.4%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대중국 수출이 전년대비 31.2%(’10년 1.56억 달러) 크게 늘어난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화장품 유형별로는 기초화장용제품류(41.7%)와 두발용제품류(15.4%)가 전체 시장의 57.1%를 차지했으며
내년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은 11월 21일 공고에 이어 전기 레지던트 모집은 11월 28 원서접수, 12월 11일 필기시험과 13일 면접을 거쳐 15일 합격자를 발표한다.후기모집은 12월 16일부터 원서를 받아 21일 면접에 이어 23일 합격자를 발표하고 추가모집 원서접수는 2012년 1월 3일과 면접은 6일에 이어 9일 합격자를 발표한다.인턴은 2012년 1월 25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31일 면접, 2월 2일 합격자를 발표하며 후기모집은 2월 3일 원서접수, 8일 면접, 10일 합격자를 발표한다.추가모집의 원서접수는 2월 21일부터로, 24일 면접, 27일 합격자가 발표된다.이번 전형에서는 특히 최근 수 년째 미달 사태를 거듭하고 있는 비뇨기과가 육성지원 진료과로 선정되어 2지망 제도에 편입됐다.이에 따라 2지망 진료과는 기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결핵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8월25일(목)~26일(금) 오송생명과학 단지(후생관 국제회의실)에서 세계적인 결핵 전문가를 초청하여 「결핵조기퇴치 국제 전문가 회의(International Review Meeting on New 2020 Plan for TB Elimination)」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국내 결핵 전문가는 물론 WHO(세계보건기구), CDC(미국), IUATLD(국제항결핵및폐질환연맹), JATA(일본, 국립결핵예방협회)등 세계적인 결핵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전병율 본부장, 서울아산병원 심태선 교수(국가결핵전문위원회 위원장), 전남대학교 권용수 교수, 결핵연구원 김희진 원장, 질병관리본부 이종구 前 본부장, 결핵연구원 김상재 명예원장 등이 참석하여 국가결핵관리정책 등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함께 진행된다.질병관리본부는 국가적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가능한 정책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체납하고 있는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가입자5만3천명에 대하여체납보험료 일소를 위하여 강제징수활동을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전문직등 체납자에 대하여예금 및 재산압류를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첫째, 23개 금융기관(1․2금융권)예금압류로 체납보험료근절-둘째,①부동산 등 압류→ ②매각처분→ ③보험료 충당이와 같은 조치는 그동안6개 지역본부별로 체납관리전담팀을 두고,매년 특별관리대상세대를 선정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최근 들어 납부능력있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공단은앞으로도 계속하여고소득 전문직 등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신속한 압류�
제약산업육성법 및 하위법령 제정안 주요내용 1. 제약산업육성법 주요내용 □ 제약산업육성ㆍ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 ○ 5년 마다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을, 매년 시행계획 수립 ○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 - 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 위원: 기재부, 교과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제약산업 육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지원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복지부장관은 신약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는 제약기업중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 ○ (조세감면) 기술이전, 합병 등 의 경우 조세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세, 법�
보건복지부는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및 지원,신약연구개발 사업에 국가지원 확대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이번에 입법예고되는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①혁신형 제약기업의요건 및 인증기준ㅇ신약연구개발 등에연간 매출액1,00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10%이상등일정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기업중에서 혁신형제약기업을 인증하도록하였다. 1)연간 매출액1,00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10%이상 2)연간 매출액1,000억원 이상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7%이상 3)글로벌 진출역량(cGMP생산시설 보유여부, FDA승인 품목 보유여부등)보유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5%이상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