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서 통보해 온 390명(의사 319명․약사 71명)에 대해 2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처분 예정대상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K제약사와 S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 랜딩비, 시장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통보된 의사 475명과 수금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통보되어 온 약사 1,932명 등 총 2,407명 중에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390명(의사 319명, 약사 71명)이다.* 선지원금- 의약품 판매촉진 및 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예상 매출액의 일정 부분에 미리 지급하는 비용* 랜딩비(의약품채택비)- 병․의원에 최초로 의약품 납품시 채택료 명목으로 제공하는 금품* 시장조사- 자사제품 처방 의사에게 설문조�
보건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개정을 통하여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 후 약처방 시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이 되는 52개 질병을 고시한다고 밝혔다.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에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고혈압, 감기관련 질병(감기, 급성 축농증, 인두염, 편도염, 후두염 및, 기관염, 비염 등), 눈물계통의 장애, 소화불량, 두드러기, 골다공증 등의 질병이 포함되었다.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취지(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완화)를 유지하면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상 질병을 정한다는 방침하에 병원협회, 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심평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총 5차에 걸친 심도있는 회의 후 이번 고시를 합의하에 확정하였다고 밝혔다.먼저,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의원의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치매관리법」이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월 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2012년 2월 5일이다.치매관리법은 치매의 예방 및 치매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1)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2) 치매의 예방과 치료․관리를 위한 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통계사업 등의 실시 3) 치매에 관한 전문적 연구․치매관리사업의 지�
보건복지부는,「제2기 심뇌혈관질환종합대책(‘11∼’15년)」을 수립하여 심근경색증의 30일이내 원내 사망률을 9.6%(’07)에서 8.7%(‘15) 낮춰 ’20년까지는 OECD평균인 7.7%로 낮추고 뇌졸중의 경우에는 7.3%(‘08)에서 6.9%로 낮춰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이번 2기 대책은, 1기 대책(’06∼‘10년)을 보완‧개선하여 첫째, 만성질환 정보 제공 및 실천적 교육을 통해 인식개선 및 행동변화를 유도(1차예방)하고 보건소, 의원 간 협력을 통한 지역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통하여 고혈압, 당뇨 등 선행질환 지속치료율(최소 80% 이상 제대로 투약한 비율)을 높이고(2차예방)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중증질환 진료역량을 제고(3차 예방) 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첫째, ‘건강예보제’를 도입하여 심뇌혈관질환 등에 대한 정보를 일정�
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는,암정복계획 중간평가 결과 당초 목표를초과 달성함에 따라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최원영 복지부 차관)심의를 거쳐,2015년 책목표를 암생존율* 67%(당초 목표54%)로 상향,암사망율인구10만당88명(당초94명)으로 조정하고 이를 위해 암예방인지율과암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항암신약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등대책을강화하며 향후 매년 추진 상황을 점검 평가할 계획이다.※암생존율:암치료 후5년간 생존할 확률,사실상 완치율을 의미함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원장:이진수)는,‘06년 수립된 제2기 계획에 대한중간평가 결과,정책목표를 포함한 다수의 지표가 개선되었으며이는 첫째,지속적 암관리정책의 추진,둘째,의료기술 발전등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였다.구체적으로 정책목표인 암생존율(%)은50.8(‘05)에서 59.5(’08)로17.1%상승하였고,암사망�
간‧폐‧위‧대장암 등 말기암 환자들이 국민연금장애연금을 조기에수급할 수있는 길이 열렸다.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악성신생물(고형암)말기 환자에 대해 초진일로부터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하고,판정 결과,장애1급에 해당되고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경우에는 그 시점부터국민연금 장애연금을지급할수 있도록「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하여2011년8월1일부터시행한다고 밝혔다.고형암이란?일정한경도와 형태를 지니고 있는 암으로 악성종양을 말하며간‧폐‧위‧대장암 등이 해당,백혈병 등 혈액암은 제외된다이에 따라 연간약470명이 월 평균54만원 정도의 장애연금을 수급할수 있을것으로 전망된다.그동안 악성신생물(고형암)에 대한 장애는 별도의 장애심사기준없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상‘복부․골반장기의 장애’에포함�
1. 간암 환자의 간이식 대기 중 간부전 상태에서 투여된 알부민주 인정여부 ■ 청구내역○ 상병 : 간세포 암종, 델타 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 복수○ 입원일수 : 46일 (2010.2.11.~ 3.28.)○ 주요청구내역- 주사료: 알부민주20%(사람혈청알부민) 1*11 - 방사선 진단 및 치료료: 자664나 혈관색전술-기타혈관 1*1 ■ 진료내역○ 퇴원요약지1999년 간경화 진단2009.2.24. 타병원 경과관찰 중 CT에서 4.7cm HCC(Hepato-Cellular Cacinoma) 병변 발견2009.5.26. ~ 6.30. TACE(간동맥화학색전술) #1 ~ TACE #22010.2.11. adm for TACE #3 ○ 치료 및 경과2010.02.14. 2/12 TACE#3 시행 후 LFT 상승(T-bil 6.0, AST/ALT 341/192) 2010.02.24. Bilirubin 상승 지속 2010.03.05. Bilirubin, AST/ALT 지속적으로 상승 2010.03.06. 고빌리루빈혈증 지속되어 Liver CT 시행뚜렷한 폐쇄성 황달 원인은 찾을 수 없음. 간부전 진행 때문이라고 생각됨.2010.03.25. Bil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