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지난 6월 7일 의약품 재분류(안) 발표 이후, 의견수렴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최종 재분류 결과를 발표했다.중앙약심 회의 결과, 분류 전환 품목은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 품목 262개,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 품목 200개, 동시분류 42개 등으로 총 504개로, 의약품 재분류 전후를 비교하면, 전문의약품은 56.2%에서 56.4%,일반의약품은 43.8%에서 43.6%로 비중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이로 인해 어린이 키미테 패취, 우루사정200밀리그람, 클린다마이신외용액제(여드름 치료제), 습진약 등 역가가 높은 스테로이드 외용제 등은 앞으로 병․의원 처방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으며, 전문의약품인 잔탁정 75밀리그람(속쓰림 치료), 아모롤핀염산염외용제(무좀 치료제) 등은 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0명의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및 일반 신고인에게 총2억6,7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하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9일 ‘2012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진료비 34억5,151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0명의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및 일반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따르면 포상금 최고액은 1억원으로, 2개의 의료기관에서 비 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후 각각 17억4,698만원, 11억6,901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건이다.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개설기준을 위반한 사항이다 위원회에서 지급키로 결정한 포상금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3일 오전 8시 한국제약협회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3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제약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2020년 글로벌 제약 7대 강국 진입을 위한 5대 과제에 대한 집중 토론을 진행하였다. 먼저 LG생명과학, 크리스탈 지노믹스, 한미약품 등 3개 제약기업 대표가 ‘제약기업의 혁신 전략과 성공사례’를 발표했다.LG생명과학은 국내 최초로 美 FDA가 승인한 신약 ‘팩티브’의 글로벌 연구개발 경험과 향후 신약개발 전략을 소개하고, 중소벤처기업인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다국적 제약회사와의 신약공동개발 성공사례 및 국내외 우량기업과의 제휴 사례를 발표하였다.한미약품은 다국적 제약회사와의 제휴를 통한 개량신약 개발 및 수출시장 개척 사례를 발표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제약협회, 병원, 학계,
식약청은 의약품 임상평가 대상품목인 도네페질염산염 제제에 대하여 2012.7.31.까지 임상평가 자료(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임상평가 대상 효능·효과인 “혈관성치매(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치매) 증상의 개선”을 허가사항에서 삭제할 것임을 공고한 바 있다.이와 관련하여 약사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에 따라 해당 업체로 하여금 1개월 이내에 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지시하였다.이에 따라 도네페질염산염에 대하여 국내 임상시험 결과를 추가제출한 명인제약 실버셉트 오디정 등 49개 품목은 효능·효과에 혈관성 치매(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치매)증상 개선이 포함된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이하 FDA)에서는 “코데인(Codeine) 함유제제”와 관련하여 소아(특히, 패쇄성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편도절제술을 받은 소아)에게 사용 시 의료인들은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최단기간 동안 최소량을 사용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주의사항을 권고하였다고 밝혔다.식약청에따르면 FDA의 이같은 정보는 의학문헌 검토 결과 패쇄성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편도절제술 후 진통제로 코데인을 투여 받은 소아 중에서 3건의 사망사례 및 1건의 생명을 위협하는 호흡저하 사례가 보고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다르면 유전적으로 코데인을 모르핀으로 전환하는 효소가 더 활성화되어 있는 ‘매우빠른대사능력자’의 경우 동 제제 복용 시 높은 모르핀 농도로 인해 호흡문제 및 사망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FDA는 코데인을 복용한 소아에서 비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에 총 매진 지 4월 8일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이 개원이후 4개월 동안 총 13,886건, 1일 평균 169건의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상담은 전화상담(12,459건 89.7%)이 대부분이고 온라인(524건 3.7%), 방문(306건 2.2%), 우편·팩스 상담(75건 0.5%)의 순으로 이뤄졌다.또한 의료사고로 조정 신청이 접수된 건수는 총 140건인데, 이 가운데 의료기관(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47건, 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건수는 59건으로 의료기관의 조정절차 참여율은 약 44%였다.의료중재원은 그 동안 제도 홍보를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지하철 서울역 등과 공동으로 의료분쟁 일일상담을 실시하고, TV, 지하철,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조정·중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
지역응급의료기관 충족율은 46%로 낮아응급의료서비스 향상위해 응급의료체계 개편 추진 응급의료기관 452개 중 58.4%인 264개소가 법적 지정기준(시설․인력․장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충족률 48.2%에 비해 10.2%p가 향상된 것이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전국 452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2011년도 응급의료기관평가는 시설․장비․인력 법적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54개지표)’과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구조․과정․공공영역(26개 지표)’으로 구성되었다.응급의료기관 종별 필수영역 충족률을 살펴보면, 권역센터(93.8%) 및 지역센터(86.6%)는 높은 반면, 지역기관(46.0%)은 낮게 나타났다.세부영역별 충족률을 보면, 인력영역은 59.1%로 가장 낮은 반면 시설영
Special Issue -발기부전의 모든것발기부전과 동반질환: 당뇨, 고혈압, 비만 또는 발기부전 위험인자의 관리정우식 교수(이대목동병원 비뇨기과)발기부전과 대사증후군민권식 교수(인제의대 부산백병원 비뇨기과)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 어떻게 다른가? 필요시 복용법과 매일 복용법, 구강붕해정문기학 교수 (영남의대 비뇨기과)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의 발달사 또는 비아그라 특허만료이후의 복제약 시장의 전망과 대책 문두건 교수 (고대구로병원 비뇨기과)하부요로증상과 발기부전 김세웅 교수 (서울성모병원 비뇨기과)남성갱년기의 호르몬 보충요법의 장기효과박현준 교수(부산대병원 비뇨기과)음경확대수술의 최신경향: 필러 양대열 교수(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비뇨기과조루증의 진단 및 치료 이성원 교수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비뇨기과)암환자의 성기능 또는 �
심평원 금년 4월~5월 진료분 원외처방 약품비 모니터링 결과 - 동일성분 내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처방금액 비중은 품목별 인하율을 반영하면 전년 동기 대비 4월 1.9% 감소에 이어 5월에도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처방량도 1.1%(4월), 2.1%(5월) 감소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리지널(동일제제 최초등재의약품)과 제네릭의 약가가 동일가격으로 인하된 이후인 2012년 4월~5월 진료분 원외처방 약품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증권가 분석 자료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각종 매체의 보도내용이 심사평가원의 4월 진료분 분석내용과 상이한 결과를 보임에 따라 5월 진료분 모니터링 결과에 주목하였으나 5월 분석결과도 4월 진료분의 약품비 청구경향과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우선, 이번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5월 총약품
수인성감염병인 A형간염(제1군감염병)이 금년 7월 23일 현재 발생 건수가 총 872건으로 전년 동기간 4,287건 대비 7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전병율)는 수인성감염병인 A형간염(제1군감염병)에 대한 전수감시 결과, 이같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대부분 A형간염이 20대, 30대에서 발생하므로 20~30대 이하에서 특히 손씻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2011년도 A형 간염 연령별 발생 수(단위 : 세, 명)계0~910~1920~2930~3940~4950~5960~6970≦5,521293881,7532,4437671021920 A형 간염 연도별 발생 현황 (단위 : 명)연도‘01‘02‘03‘04‘05‘06‘07‘08‘09‘10‘11‘12(7.23현재)신고수1053173123557982,0812,2337,89515,2317,6555,521872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면 개정·시행(2010.12.30) 이후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로 변경됨.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분기준에 관한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관련된 처분기준이 강화되거나 기간이 연장 되었다.수수자 면허자격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의사‧약사 등의 자격정지 기간을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하고, 반복 위반시 가중처분 기준 마련되었다.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약사는 면허자격정지 대상이나, 형사처벌이 없으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불가능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없어 반복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제재효과가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이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 기준을 수수액에 따라 달라지도록 규정하여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사�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부당청구가 심하거나 현지조사 회피로 부당확인이 어려웠던 장기요양기관 5개소를 16일 경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복지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각종 불법·탈법행위의 적발 및 사전예방을 위하여 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나,장기요양기관들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부당사실 은폐를 위한 조사 거부·방해 사례가 늘고 있어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경찰에 해당 요양기관을 고발하는 대응책을 꺼낸 것이다.복지부는 “이번 고발 및 수사의뢰의 대상이 된 기관은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 복지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고발대상 2개 기관은 총 추정 부당금액이 1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