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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라니티딘 사태 대책은 국제일반명 도입, 공동생동 폐지"

대한약사회 27일 '근본적인 제도 개선 촉구' 입장문 발표

대한약사회가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의 발암추정물질 검출과 관련, 국제일반명 도입, 공동생동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27일 위장약 라니티딘의 원료의약품에서 발암물질 NDMA가 검출된 사태를 겪으며 정부의 책임있는 대처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포함한 후속 조치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제안한 대안은 국제일반명 도입, 공동생동 전면 폐지, 약가제도 개편, 위기대응 기금 조성, 상시적 의약품 안정공급 관리 등이다.


국내에서 라니티딘은 위장질환 치료제로 처방되는 규모보다 진통제 등 위장 자극이 있을 수 있는 약물 복용에 따른 위장보호제로 보조적으로 처방되는 규모가 훨씬 크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라니티딘 성분 완제의약품은 허가된 것이 395품목, 유통 중인 품목은 269품목에 달한다. 라니티딘 오리지널 제품인 잔탁에서 NDMA 검출을 최초 발표한 미국에서는 각각 87품목, 55품목인 것과 크게 대비된다.


약사회는 “우리나라 허가 품목수가 미국에 비해 인구 대비 27배 많고, 제약시장 규모 대비 114배 많다”며, “이 같은 제네릭의약품 난립 상황은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각 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공동생동 무제한 허용 등 우리나라의 저렴하고 손쉬운 제네릭 허가 시스템과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유지해주고 있는 높은 약가 제도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약을 모두 수거‧검사하는 과정이 빚어낸 전 국가적인 혼란과 불편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촌극”이라며, “의약품 관리가 효율적이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약사회는 정부가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 및 위기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허가 만료된 모든 제네릭의약품 제품명을 국제일반명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다한 의약품 품목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생동 허용을 전면 폐지하는 인허가 제도 개편과 참조가격제 도입 등 약가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약사회는 정부 차원에서 중장기 제도 개선에 적극적이고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위기 대응 기금 조성, 상시적인 의약품 안정공급을 관리,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 관행에 적정사용을 유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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