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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피젠트, 중증 성인 아토피피부염에 보험 급여 적용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배경은, 이하 사노피)는 중등도-중증 성인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 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Dupixent, 성분명: 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약제 급여 목록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 결정은 국내 중증 아토피피부염 질환의 심각성과 질환 치료제로서 듀피젠트의 혁신성을 인정한 결과로,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를 제외한 위험분담제(RSA) 적용의 첫 사례가 되었다.

 

3년 이상의 병력을 가진 만18세 이상 성인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로서 ▲듀피젠트 투여시작 전 습진중증도평가지수(EASI)가 23 이상인 경우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리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사이클로스포린 또는 메토트렉세이트)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EASI 50% 이상 감소 등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보험 급여가 인정된다. 단, 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아토피 관련 전문의 관련 진료과 (피부과, 알레르기내과, 소아청소년과(소아 알레르기 호흡기)) 전문의에 의해 약제가 처방되어야 한다.

 

듀피젠트14주 투여 후 16주차에 EASI가 75%이상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면 6개월 추가 투여가 인정되고, 이후 6개월 마다 재평가를 통해 최초 평가 결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속해서 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 처방이 필요한 환자는 퇴원 또는 외래의 경우 1회 당 4주분까지 급여 처방이 가능하다.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질병활동도가 안정적이고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8-12주분까지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듀피젠트는 중등도-중증 성인 아토피피부염 환자 치료를 위해 개발된 최초의 표적 생물학적제제로, 아토피피부염 발생과 연관된 사이토카인인 인터루킨-4(IL-4)와 인터루킨-13(IL-13)의 신호 전달을 선택적으로 억제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증상을 개선시킨다.

 

듀피젠트는 중등도-중증 성인 아토피피부염 환자 2,800명 대상의 대규모 3상 임상시험을 통해 아토피피부염 치료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듀피젠트 단독요법과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TCS) 병용요법 모두에서 듀피젠트는 아토피피부염 병변의 크기, 중증도, 가려움증의 강도를 빠르고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최근 발표된 76주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장기 투여 시에도 우수한 내약성 및 일관된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다.

 

한편, 듀피젠트는 지난 2014년 미국 FDA가 피부암을 제외한 피부 질환에서 ‘획기적 치료제(Breakthrough Therapy)’로 지정한 첫 번째 의약품이다. 영국, 스코틀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다수의 국가에서도 듀피젠트의 뛰어난 치료 효과와 혁신성을 인정해 혁신 신약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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