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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마스크 손 소독제 매점매석 단속 시행 "강력 대응한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5일 시행됨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이 시행된다.


단속반은 설 명절 이전에는 3만9900원에 판매하였던 마스크(100매)를 30만 원에 판매한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과 연계, 추가조사해 해당 업체를 엄벌조치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2일부터 매일, 총 3차례에 걸쳐 유관 부처와 함께 원활한 마스크 수급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로 구성·운영되어온 정부합동단속반에는 이번 고시의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이 추가로 참여하고 조사 인원을 120명에서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단속반은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과 연계, 조사해 불공정행위, 밀수출 등 각종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보따리상이나 특송 우편 등에 의한 마스크 대량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자가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세관에 수출신고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통관을 보류하며,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까지 확인하고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누구든지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을 인지한 경우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절대 용납치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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