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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코로나 19 손실 입은 의료기관에 1,020억 원 지급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손실을 발생한 146개 의료기관에 정부가 1,020억 원을 우선 지급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9일 146개 의료기관에 1,020억 원을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산급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시하여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따라 폐쇄되거나 업무 정지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된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지시를 이행한 기간 및 폐쇄 기간 동안 환자 진료에 병상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


개산급 금액별 현황은 1억 원 이하 32.2%, 1억 초과∼5억 원 이하 25.3%, 5억 초과∼10억 원 이하 16.4%, 10억 초과∼30억 원 이하 21.9%, 30억 초과∼50억 원 이하 3.4%, 50억 원 초과 0.7%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배금주 보상지원반장은 “손실보상 대상, 항목 및 세부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의 손실보상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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