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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에 5차 개산급 지급

203기관 대상 996억원 추가 지급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203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약 996억 원의 개산급을 추가 지급한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그 잠정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이다.


일반환자 감소 손실은 진료비 청구가 완료된 4월분까지 지급하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계속 운영 중인 곳은 재정상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5~7월 예상분의 70%까지 추가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손실보상은 손실 발생 상황이 종료된 이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염병 대응의 장기화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매월 개산급 형태로 지급한다.


개산급은 4월 9일 1차로 1,020억 원, 5월 29일 2차로 1,308억 원, 6월 29일 3차로 622억 원, 7월 31일 4차로 1,073억 원, 이번 5차 개산급을 포함하여 총 5,019억 원을 지급하게 되며, 추경 및 예비비로 확보한 7,000억 원의 약 72%를 집행했다.


이 중 감염병전담병원 74개소에 총 3,443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지방의료원 36개소에 총 1,943억 원이 지급되었다.


이번 5차 개산급은 203개 의료기관 대상 총 996억 원 규모이며, 의료기관당 평균 지급액은 약 4.9억 원이다.


5차 개산급 지급대상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인 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긴급치료병상 운영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도 포함된다.


감염병전담병원 508억 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총 824억 원을 지급하며,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07개소에 총 172억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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