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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교통사고와 섬유근육통증후군 연계 인정 첫 사례

가벼운 접촉사고로도 섬유근육통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운전중이던 김모씨(30)는 정지신호를 받고 서 있다가 뒤따라 오던 차가 과속으로 인해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추돌하게 된 후, 계속되는 공포감, 수면 장애, 알 수 없는 극심한 통증 등으로 시달렸다. 이에 2010년 12월 섬유근육통 증후군 판정을 받았으나 보험회사에서는 경미한 접촉사고와 섬유근육통증후군과의 연계성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A씨 측은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울산지방법원은 섬유근육통증후군을 겪고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100만 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티는 보험회사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6000만원이 훨씬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변호를 맡은 김김법률사무소(KIM&KIM)의 김창모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가벼운 교통사고만으로도 섬유근육통증후군이 발병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라며 “그 동안 보험회사는 이를 꾀병으로 여기고 치료비 지급을 거절해 오곤 했다”고 설명했다.

섬유근육통 환자들은 정상인들이 통증으로 느끼지 않는 자극을 통증으로 느끼게 되어 통증의학과, 류마티스 내과 등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만 한다. 또 우울증, 불안 등을 동반함으로써 정신과적인 치료도 필요하다. 특히 섬유근육통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아니지만 죽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병’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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