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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 절차 진행

보수교육 이수 확인후 신고 면허 효력 유지 가능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간호사에 대해 행정처분(면허 효력정지)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처분 절차는 전체 미신고 간호사(110,109) 중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것으로 추정되어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 간호사(8,206)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가 해당 간호사의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로 통보될 예정이다.

 

면허 효력정지 대상 사전통지를 받았으나 이미 면허신고를 한 간호사의 경우, 의견제출서와 대한간호협회에서 발급하는 면허신고 확인증을 함께 제출하거나, 면허신고를 아직 하지 못하였지만, 신고 예정 중인 간호사는 신고 예정 날짜를 기재하여 의견제출서를 송부하고 해당 날짜까지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신고할 의사가 없거나 신고예정 날짜를 경과한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은 간호사의 경우, 예정대로 면허효력 정지 등 처분절차가 진행된다.

 

미신고자가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한간호협회에 2011년도 및 2012년도 보수교육 이수를 확인하거나,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가 가능한 간호사는 면제 또는 유예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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