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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 제작·보급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노인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예방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을 제작, 전국 노인복지시설에 보급한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성질환의 고령자가 주로 거주하면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관계로 학대 등 인권침해에 취약한 구조로, 그동안 ‘인권교육’ 실시, ‘인권보호 지침’ 보급 등 입소자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일선 시설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세부적인 안내서로서 인권 매뉴얼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지켜야할 기본 준칙으로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입·퇴소단계, 질환, 욕구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안내하고, 실제로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쉬운 사례들을 들어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새로 제작된 매뉴얼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이번 주까지 전국노인복지시설에 보급하고, 복지부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별첨>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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