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병원회(회장 박상근)와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법인사업부문장 최종용)가 12월10일 서울 중구 초동에 위치한 동부화재 회의실에서 의료배상책임보험 및 손해보험 단체계약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간의 이번 협약체결은 의료분쟁이나 환자정보 보호 등과 같은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서울시병원회를 중심으로 한 회원병원들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상호 발전을 통한 이익을 창출하는 데 그 취지를 두었다.
이번 협약체결로 그동안 병원들이 개별적으로 계약하던 보험계약방식을 단체계약방식으로 지향, 그에 따른 이익이 단체계약에 참여한 모든 병원들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단체계약에 참여한 병원들의 경우 현재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료율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액은 아무런 변동없이 보험료는 지금보다 최고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단체계약에 참여한 병원들에 대해선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로부터 소화설비나 전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고, 보험설계 및 추정보험가액평가 건설팅을 비롯해 피난시뮬레이션 및 방재정보 등 역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어 사고예방과 손해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