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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과 병협, 9일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강하게 반박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와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에서 배포한 수술 관련 의료분쟁 10건 중 7건은 의료진 과실이 원인보도자료와 관련 통계자료의 일반화로 오도의 소지가 상당하여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한 결과를 낳았다며 관련된 기관의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보도자료에서 의료진의 수술 잘못으로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할 것처럼 과장하면서 수술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언급, 의료진을 대응해야 할 상대로 지목했다.

 

먼저, 의협과 병협은 우선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2011년부터 20138월까지 최근 3년간 조정 결정한 수술사고 관련 의료분쟁 총 328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통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보도자료의 연도별 수술 분쟁조정 처리 현황은 201179, 2012164, 201385건으로 수치화 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숫자이므로 근본적으로 통계상의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 수술건수의 0.01%도 안되는 분쟁조정결정건을 마치 수술의 70%가 문제가 있는것으로 오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의사-환자간 신뢰를 훼손시킨다고 우려했다.

 

또 해당 보도자료의 수술사고 피해유형을 보면, 추가수술을 받은 경우가 113(34.5%)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증상이 악화된 경우가 72(22.0%), 장애 발생 60(18.3%), 사망한 경우도 41(12.5%)에 이르는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에 대해 의협과 병협 두 단체는 수술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의학적 치료법으로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불가피한데, 대부분의 분쟁을 마치 의사의 잘못인 것으로 귀착시키면 의사들이 수술을 기피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형곤 의협 상근부회장 겸 대변인은 환자가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는 의료사고가 의사의 과실로 의심될 경우에 신청하므로 의사의 과실로 귀결되는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다,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데이터를 발표하여 환자-의사간의 신뢰회복,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의료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고 강조했다.

 

박상근 병협 부회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외과의사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아니라, 극심한 외과 계열 지원기피현상을 초래해 외과자체가 황폐화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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