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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성형외과 인터넷 이용한 과대 광고, 공정위 시정 명령 내려져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광고하면서 색조 화장으로 성형효과를 조작한 병·의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제를 받았다.

 

공정위는 성형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리는 등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전국 13개 성형외과 병·의원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OO성형외과는 본인 지방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가공해 시술부위에 주입, 피부재생을 촉진해 근본적인 피부색까지 개선한다고 광고했지만, 해당 시술은 임상효과가 아직 검증된 바 없다.

 

이외에도, 리프팅 시술이나 사각턱 수술 등 효과가 과대 광고된 강남 유명 의원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부작용이 없는 것처럼 선전한 것도 허위·과장 광고로 지적을 받았다. OO의원은 자가 지방이식술에 대해 이물질이 아닌 본인 지방이므로 성형수술 중 부작용이 가장 낮고 안전하다고 광고했으나, 지방을 혈관에 잘못 주입하는 경우 지방색전증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성형 분야는 의료법상 전문병원 지정대상이 아닌데도 마치 특정 분야에 특화된 전문병원인 것처럼 광고한 것도 적발 대상에 포함되었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홈페이지나 검색·배너광고 등 인터넷을 통한 의료광고는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부당광고가 여과되지 않고 노출돼 왔다이번 조치가 의료기관의 인터넷 광고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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