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일부 대형병원 등 요양기관의 저가 견적 요구 등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협회는 이날 공정거래위원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2월 1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재시행을 앞두고 10여곳의 사립병원에서 저가견적 요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또는 공정거래법상 기타의 법률위반 행위가 아니냐”고 질의했다.
협회는 질의서를 통해 ▲공문으로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고, 구두상으로 대략 30~60% 낮은 금액으로 공급하지 않는 경우 대체, 삭제, 일시 사용중지, 복수경합하겠다고 제안하는 행위 ▲ 제약회사에 제안서 제출을 요청하며 구체적인 품목과 단가를 제시한 제안서에 직인·날인하여 제출하라고 종용하는 행위 ▲ 요양기관과 도매업체간 4월말까지 공급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2월부터 재계약 방침입장을 전달하고 수용여부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 등을 예시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입찰 도매업소가 1원, 2원, 1% 등의 비상식적 가격으로 입찰에 응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나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질의했다.
협회는 이같은 저가 견적 요구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유권해석을 받는대로 후속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