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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식약처, 불법유통 발기부전 치료제 집중 단속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성인 남성 1,500명을 대상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사용현황 및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15명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제품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국내 발기부전치료제의 오·남용과 부작용 발생 등 안전사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43,327건의 전화통화를 임의로 연결하여 응답한 성인 남성 1,500(2079)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시알리스위조품, ‘여성흥분제표시 물품을 각각 1개씩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주성분이 과량 검출되는 등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아그라 위조품의 경우 1정당 실데나필 100mg’을 포함하고 있다고 포장에 표시했으나, 검사 결과 2배가 넘는 213.5mg이 검출되었고, 시알리스 위조품은 발기부전 주성분인 타다라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발기부전치료제를 이용한 1,500명 중 528(35.2%)이 부작용 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면홍조(384), 가슴 두근거림(211), 두통(147) 등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복용을 중단하면 증상이 사라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치료를 위해 약물복용, ·의원 진료, 입원 등을 한 경우는 39(5.9%)이었다.

 

식약처는 불법으로 의약품을 유통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으며, 향후에도 해외 의약품 규제기관과 연계하여 국내 유통 공급을 차단하고 인터넷 뿐 아니라 SNS까지 제조·유통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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