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보건정책

'미용사(네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신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오는 2014년 10월경부터 네일 미용업을 할 수 있는 '미용사(네일)' 자격 취득자가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을 통해 최초로 배출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목),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에 신설되는 '미용사(네일)' 자격종목은 금번 정부의 "손톱 밑 가시 뽑기" 정책으로, 현재 네일 미용업에는 11,2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그 동안 네일 미용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네일 미용업만 하고자 하더라도 관련이 없는 머리손질 등의 기술까지 습득을 요구한다는 지적이 제기 되어 손톱 밑 가시뽑기 정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미용사(네일) 국가기술자격을 분리·신설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불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87)로 제출하면 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