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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서비스 효과 과장 광고한 피부 미용업체 제재

요요현상 없는 다이어트 등 허위 · 과장 광고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다이어트 및 건강 가꾸기 프로그램의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한 피부 미용업체에 시정조치(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결정했다.


이 업체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했다.


이들은 다이어트 및 건강 가꾸기 프로그램을 안내하면서 요요현상 없이 다이어트 및 체형관리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건강 가꾸기 프로그램 중 소아관리, 특수관리 프로그램이 성장 장애, 수족냉증, 생리불순에 치유·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 다이어트 및 건강 가꾸기 프로그램 효과에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피부 미용업자가 다이어트 프로그램 등의 효과를 과장하여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부 미용업체의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당 광고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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