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치료제의 첨가제를 임의로 바꿔 판매 및 사용중지 조치를 받았던 로자케이정과 로자린정의 일부제품이 강제 회수 및 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콜마파마(주)가 제조한 고혈압치료제 '로자케이정(로사르탄칼륨)' 및 '로자린정(로사르탄칼륨)'의 일부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한다고 밝혔다. 회수·폐기 대상은 '로자케이정' 4개 제조번호(19012002, 190120021, 19012003, 19012004)와 '로자린정' 2개 제조번호(823201, 823202)이다.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의 첨가제 중 코팅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 후 수거·검사한 결과, 품질 부적합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제조한 콜마파마와 제품 생산을 위탁한 아이월드제약에 대해서 제조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약국, 도매상, 병·의원 등은 사용하지 말고 회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