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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약제급여 정지, 삭제법 관련 2차 설명회

제약협회, 24일 CP운영 사례 발표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오는 24일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약제 급여 정지·삭제법 시행에 따른 제약 기업의 준비'를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제외 또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령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설명회다.


국회는 지난 1월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최대 1년까지 정지시키고, 같은약이 2회 이상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이른바 투아웃제법안을 의결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보험급여목록에서 1개월만 정지되더라도 사실상 품목 삭제에 버금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제약기업들의 영업, 마케팅 활동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설명회에서 우선 한독과 한미약품의 CP운영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이어서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가와이 타로 이사가 일본의 유통투명화 과정 의료급여 정지조치의 경험과 성과 최근의 윤리경영 및 유통 투명화 이슈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윤리경영, 전략적 인식과 실천에 대해서는 TY&Partners의 부경복 변호사가 발표하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의 이윤신 사무관의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질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복지부의 설명과 제약사와 일본의 사례발표를 통해 제약사 영업, 마케팅, 준법경영 등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의식변화와 윤리경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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