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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가격파악 쉬워진다

올 8월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

앞으로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비급여 진료비 내역을 파악하기 쉬워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종합병원의 비급여 비용 고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국민들이 종합병원 이용 시 비급여 비용을 보다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가격을 기재한 책자 등을 의료기관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으나, 의료기관마다 용어와 분류 방식이 달라, 국민들이 가격을 비교하기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관 내의 비치 장소나 홈페이지 내 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따라 지난해 9월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항목 용어와 분류체계를 표준화한 데 이어 오는 8월부터 100병상 이상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 시행키로 한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에 따르면 전체 비급여 비용은 크게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 등  5개 부문으로 분류된다.


시술료, 검사료 등 행위료는 치료재료와 약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재료와 약제비 포함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토록 하여 전체 비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의료기관 내 비치 장소를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로 지정하여 안내판을 설치케 하는 한편,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배치하고 검색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여 찾기 쉽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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