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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심사평가원, 항암제 급여기준 일괄정비 공고

알기 쉬운 용어 재정비로 국민의 의료정보 접근성 제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2월 1일(월)부터 시행하는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전면 개정하여 공고하였다.


이번 공고는 항암제 급여 기준을 사용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일괄 재정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알기 쉽고 통일된 용어로 재정비 ▲암종별 요법 하단에 별도 명시한 ‘주’ 사항을 해당요법 투여대상에 함께 표기 ▲단계별 투여요법으로 보기 쉽게 정리하는 등 사용자가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여 급여기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였다.


예시) 1. 미만형 대형 B세포 림프종 → 광범위 큰 B세포림프종

2. 항암화학요법 →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항암요법)

3. 등재 순서대로 기재 → 선행화학요법, 수술후 보조요법, 고식적 요법으로 분류 기재


총 443개 항목이 개정되었고, 개정 내역은 일러두기 및 일반원칙 17항목,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67항목, 2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206항목, 주사항 등 153항목이다.


심평원은 항암제 급여기준 용어 정비에 관련 학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학회별 의견수렴 및 학회 추천 전문가로 자문회의체를 구성하여 개정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부 개정을 추진하였다.


올해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용어정비 공고(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거치며, 요양기관 종사자와 의료진을 대상으로 서울, 대전, 부산 등 3대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외부의견을 적극 수렴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요 질의응답을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동시 게재하였다.


손명세 원장은 “이번 항암제 급여기준 정비는 2006년 1월 공고 이래 처음으로 전부 개정한 의미 있는 사업으로, 현장업무 적용이 용이한 가치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순화가 필요한 용어는 적극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용어 재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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