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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라니티딘 75㎎ 일반약,클린다마이신 전문약 전환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전문약 라니티딘 75일반약으로 변경되고 일반 약인 클린다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은  전문약으로 전환된다. 이와함께 앞으로는 함량이 같은 경우라도 효능효과 등을 달리하여  전문 및 일반의약품으로 각각 허가된다

5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는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재분류 필요 17개 성분을 위주로 검토하고, 전문약 라니티딘 75일반약으로 변경하는 한편 일반 약인 클린다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을 전문약으로 전환시켰다. 전문약이었던 파모티딘 10, 히알루론산나트륨, 락툴로오즈 등을 전문, 일반 으로 변경했다. 이들 전문의약품 3품목은 부작용, 해외사례등을 고려하여, 효능효과를 달리함으로써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동시에 두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영국,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도 동일 성분동일 함량의 제품을 효능효과를 달리하여 전문 및 일반의약품으로 각각 허가하고 있다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3항 중 다만, 함량에 따라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이 다를 경우에는 그 함량에 따라 분류를 달리 할 수 있다.”다만, 함량에 따라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이 다르거나, 함량이 같은 경우라도 효능효과 등이 달리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류를 다르게 할 수 있다.”로 한다.

 

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출된 의약품분류신청서를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해당 품목허가(신고)를 받은 자에 대해 약사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품목허가(신고) 변경지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조제1항 중 재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재평가 시로 하고, "분류를 재평가 할 수 있다.“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

2(분류의 기준) ①․②(생략)

 

함량의 차이에 의한 분류는 가급적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함량에 따라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이 다를 경우에는 그 함량에 따라 분류를 달리 할 수 있다.

 

 

④~⑥(생략)

2(분류의 기준) ①․②(현행과 같음)

 

-------------------------

-----------------. 다만, 함량에 따라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이 다르거나, 함량이 같은 경우라도 효능효과 등이 달리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④~⑥(현행과 같음)

3(분류신청) ①~③(생략)

< 신 설 >

 

3(분류신청) ①~③(현행과 같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약품분류신청서를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 시 해당 품목허가(신고)를 받은 자에 대해 약사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품목허가(신고) 변경지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분류재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약사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재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를 재평가할 수 있다.

5(분류재평가) ------------

-----------------------------

--------------------- 재평가 시 ---------------------------------------------------- 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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