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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제약 산업기반 붕괴우려...지원책 이행하길

일괄 약가인하도 재고 촉구

-FTA 국회비준 통과 제약협회 입장표명

 

  국회비준을 통과한 한-FTA로 인해 제약업계는 산업기반 붕괴까지 걱정하는 상황이되었다

한국제약협회는 국회비준을 통과한 한-FTA가 허가-특허 연계로 인해 국내 제네릭 의약품 개발을 원천적으로 막아 국내 제약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게 할수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또 다국적사의 국내시장 점유확대로 이어져 국민의 의료비 증가와 제약속국으로 전환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한국제약협회는에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제약산업을 볼모로하여 추진한 결과'국내제약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약속한 피해산업 지원책 이행과 일괄 약가 인하 재고를 거듭촉구했다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 가운데 예멘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받아들인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한국제약협회는 의약품 분야의 최대 독소 조항이라 주장한다. 한국제약협회는 "허가-특허 연계사항은 한-FTA 만 적용되야하나 WTO TRIPs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에 대해서는 FTA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될 것이라며 이에따라  EU의 경우 자국에 유리하게 허가-특허를 악용할 소지가 크므로 담당부처에서는 추가로 양국간 문서(LETTER)를 통해 한-EU협정문에 허가-특허연계 배제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이행법안인 약사법개정안(2011.8.19 국회상정)의 경우 제네릭의약품 개발자는 품목허가 신청사실을 등재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자와 특허권자 모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는 한-FTA 협정문에서 명시한 특허권자에게만 통보토록 한 사항을 정부가 범위 확대를 스스로 한것인바 특허권자에게만 통보토록 반드시 수정되야 한다는 점도 한국제약협회는 강조했다

협회측은 또한 특허무효나 특허침해가 아님을 소송을 통해 확인한 최초 제네릭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 지도록 하위법령에 명시(최소 1)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제약협회는 한-FTA 협정문에는 의약품/의료기기의 경우 GMP GLP 상호인정을 할수 있도록하고 있는만큼 국내 의약품의 미국 진출을 쉽게 할수 있도록 관련부처에서는 GMP, GLP 상호인정을 적극 추진 해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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