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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포괄간호서비스 사업 참여기관에 최고 1억원 시설 개선비 지원

9월7일부터 신규참여 및 병동확대 기관 지원비」신청·접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7일부터 「포괄간호서비스 참여기관 시설개선 지원비」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15년도 포괄간호서비스 신규 참여기관과 병동 확대기관이며, 지원 항목은 낙상 방지 등 환자 안전 관련 항목으로, 지원금액은 병상당 100만원, 기관당 최고 1억원으로 총 50억원 예산소진시까지 포괄간호서비스 사업 개시 일자 기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의료기관의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지원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포괄간호서비스 사업 참여 사전 조사를 통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포괄간호서비스 시설개선비 지원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을 통해 가능하다.

간호인력이 간병까지 책임지는 포괄간호서비스는 연간 2조원에 달하는 간병비 부담완화,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제도로서 확산 필요성에 대한 호응도가 큰 제도이다.

 특히, 메르스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간병인과 환자 가족이 병실에서 머무는 한국적 병간호 문화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감염 예방 효과도 있는 포괄간호서비스가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포괄간호서비스 확산 분위기를 더욱 장려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포괄간호서비스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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