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 시행을 의료인이 아닌 안경사에게 허용하는 안경사법안에 대한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은 6일 성명을 통해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바, 별도의 안경사법 제정은 불필요한 입법일 뿐"임을 밝혔다.
지난해 4월 발의되어 계류중인 안경사법안 제정을 두고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타 보건의료인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함으로 의료계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병협은 "현재 법안에서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행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검사는 망막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반사를 관찰하고 굴절정도 등을 측정하여 오차없이 눈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안과학적 전문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의료행위임을 밝히며, 타각적 굴절검사 시행을 광범위하게 용인할 경우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경고와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안경사가 해당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입법을 통해 의료체계에 일대 혼란을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호소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