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단기연수 지원 사업」을 전국의 육성지원과목 전공의가 수련 중인 병원에 안내하고, 단기연수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 세부사항을 담은 <2016년도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단기연수 운영지침>을 배포하며, 상반기 단기연수 지원자 선정 대상자를 2016년 3월 3일(목)까지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평가센터로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다.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단기연수 지원 사업」은 충원율이 낮은 육성지원과목 전공의의 사기 증진과 해외연수 지원을 통해 수련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고와 수련병원의 매칭펀드로 지원금을 마련하여 1인당 500만원 내에서 단기연수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병원협회가 지난 2014년부터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단기연수 지원금 지급기관으로 위탁받아 매년 상·하반기 총 2회에 걸쳐 수행해오고 있다.
올해에 진행되는 「2016년도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단기연수 지원 사업」은 육성지원과목으로 선정된 총 11개 전공과목(가정의학과, 결핵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외과, 예방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흉부외과, 핵의학과)의 레지던트 중 현재 수련 중인 자(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자 제외)를 지원자 선정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기관(해당 육성지원과목 수련병원 또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대상자 중 총 40명(상반기 28명, 하반기 12명, 지원자 규모에 따라 변경 가능)을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은 위탁사업 수행단체인 병원협회가 해당 육성지원과목 수련병원으로부터 대상자를 반기별로 추천 받아, 병원협회 내에 지급대상 전문학회들로 구성된 선발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의 및 선발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선발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었음을 통보받은 수련병원은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병원협회로부터 교부받는 국고 단기연수 지원금에 수도권 수련병원의 경우 지원금의 70%를, 비수도권 수련병원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하게 되며, 단기연수 종료 후 대상자는 대상기관에 단기연수 지원금 정산 신청 및 연수소감문 제출을, 대상기관은 병원협회에 정산보고 및 전체 잔액 중 국고 해당 금액 반납 등의 단기연수 지원금 지급 및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상반기 단기연수 지원자 선정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추천 대상자 관련 서류(전공의 단기연수 신청서 및 계획서, 전공의 소속 진료과장 추천서, 단기연수 서약서, 수련성적서 각 1부, 선행·봉사활용·칭찬사례·포상(공적)실적, 논문실적)를 작성하여 병원협회 신임평가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서류 작성에 필요한 내용이나 기타 행정사항 등은 운영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